신청 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신청 방법정부 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 사항
여권 접수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 ※(비대상) 만18세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신청자
신청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수수료 : 여권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수수료의 1.75%~4%(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여권접수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가까운 여권 접수기간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간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
온라인 여권 사진파일 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Online_photo.php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입니다.
출장이나, 유학, 해외여행 등을 준비하기 위해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찾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시청 등을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여권이 재발급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분들에 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하는 법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법, 발급기간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사람
안타깝게고 아래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상습 분실자, 신규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시청 등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 국내 (정부24)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
2.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합니다.
여권재발급
3.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을 합니다. 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 교부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4. 접수 시 선택한 수령 희망기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 수령을 수령합니다.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