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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농수축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휴일)근로를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하는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예)연장근로수당 96,000원 = 4시간 X 12,000원 X 2.0 ** 예)연장근로수당 72,000원 = 4시간 X 12,000원 X 1.5
야간근로수당 24,000원 = 4시간 X 12,000원 X 0.5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달리 기재해야 합니다.
* 예)휴일근로수당 144,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휴일근로수당 192,000원 = (8시간 X 12,000원 X 1.5) + (2시간 X 12,000원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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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확인하세요!

2021.12.10 고용노동부

사장님들 주목!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확인하세요!

오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 가능!
사내 전산망, 서면,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 임금명세서 열람시간 제한 금지
- 사전에 임금명세서 전달 방식 공지
- 원한다면 언제든 임금명세서 출력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
- 사내 전산망 :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 발송된 때
잘 도착했는지 확인 필수!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활용!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작성 가능해요.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온라인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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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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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손쉽게 임금명세서 만들어볼까요?

2021.11.30 정책기자단 이현호

월급날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현금 봉투에 금액을 명시해서 지급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통장으로 직접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만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을 경우 공제되는 4대보험이나 세금의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11월 19일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5월 18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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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임금의 세부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이하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기재 사항을 명시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 친구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과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입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임금 구성에 따라 단순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테면 시급 1만 원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 방법을 안내하고 총액까지 명시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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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예시.

사실 대부분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무료 프로그램인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 1명의 개별 임금명세서 및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일괄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괄 작성은 11월 24일부터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개정 법령에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신저나 문자로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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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친구도 어렵지 않게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혔는데요. 빨간색 별표가 붙어있는 항목은 필수적 기재 항목이라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시급, 일급, 월급 중 해당되는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서 작성 후 임금 계산을 하면 지급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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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은 그리 어렵지 않다.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수당을 입력할 때에는 프로그램 우측에 적혀있는 참고사항을 잘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등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액과 실수령액이 계산이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임금명세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입력한 후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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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로 손쉽게 완성했다.

해당 임금명세서는 기본적으로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교부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이번 달의 임금과 공제액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제 친구는 직원들에게 교부하기 전에 테스트로 저한테 전송을 했습니다. 친구도 처음에는 접해보지 않은 일이라 막연히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고 임금 지급에 신경을 쓰게 되어 확실히 근로자와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적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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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관련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고 서로 간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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