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 - miseongnyeonja jusiggyejwa pil-yo seolyu

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현명한 부모님들의 경우 미리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통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부의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4가지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프로세스
  • Q&A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수수료 참고표

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 - miseongnyeonja jusiggyejwa pil-yo seolyu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현재 미성년자 주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고 일단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요.

참고로 방문하여 자녀 1명 당 개설하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2명이라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SC제일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니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꼭 은행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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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4가지

방문하시기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자녀 기본 증명서(상세) 및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

위에 4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해당 서류는 전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정부24사이트 또는 법원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해당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프로세스

  1. 거래 은행 방문
  2. 자녀 입출금 통장 계좌 개설
  3. 자녀 명의 증권사 공동인증서 발급 – 증권거래용(무료)인증서 발급
  4. 은행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
  5.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신고

여기에서 증여에 관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자녀 계좌 개설에 앞서 먼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의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10년에 2,000만원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자나마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 0세 ~ 10세 : 2,000만원
  • 10세 ~ 20세 : 2,000만원
  • 20세 ~ 30세 : 5,000만원

즉 최대 9,000만원까지 증여 신고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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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2,000만원을 증여 신고 후 자녀 주식 2,000만원을 구매하여 향 후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늘어난 1,0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증여 신고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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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수수료 참고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요.

현재 딱히 이용하는 증권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증권사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MTS 수수료삼성증권0.147216 + 1,500원키움증권0.015%미래에셋 대우증권0.497%한국투자증권0.01420527%IBK 투자증권0.1%NH 투자증권0.01%KB증권0.12%신한금융투자0.1891639%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자녀의 경제관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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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2022. 5. 4. 13:40

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 - miseongnyeonja jusiggyejwa pil-yo seolyu
나이

만 19세가 되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거래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

이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만 19세 미만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가능할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법정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과 법정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추천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키움증권을 추천합니다. 수수료와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건은 증권사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저도 키움증권에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증권사에서 해도 좋습니다. 단 수수료 무료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시 평생 수수료 무료 헤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하지만, 잘 이야기 하면 해당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계좌 개설 가능 나이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복리로 투자자산을 불릴 경우 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복리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 번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미성년 고객님의계좌 개설 절차를 확인하세요!

  • 01 계좌 개설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안내 표법정
    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2개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계계좌 명의인 또는 지점에 방문한 사람 명의 기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 후견 현재/친권-미성년 후견 전부 중 택일)

    • 거래도장

    여권 : 주소 검증 추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공과금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일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소지 시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02 지점방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지점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은행 연계 계좌 개설 중단
    (2020년 7월 2일 시행)

  • 03 계좌개설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후 선물 받기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삼성증권 mPOP, 오늘의투자,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등을 등록 또는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고객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삼성증권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 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매체 발급 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관련 표상세목적증빙서류주식/
금융상품
투자다른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또는 100만원 이상 입금

최근 3개월 이내의 100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를 확인합니다.

입/
출금아파트
관리비관리비 영수증

동/호수가 기재되고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고용 확인 서류모임구성원 명부, 회칙 등그 외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 학생증, 명함 등(재학/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개설 시 대리인 명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