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금으로 집사기 - migug-eseo hyeongeum-eulo jibsagi

1. 현찰이 든 가방으로 직접 페이할 경우
판매자는 책임이 없습니다.US TREASURY 나 IRS 에서 물어보겠죠, 돈 어서 났냐고... 집 팔았음. 이라고 하면 끝이고요,
그러면 구매자한테 질문이 넘어갑니다. 넌 돈이 어서 났냐고.... 여기에서 대답 잘해야 하고, 많약 증명된 서류라든지 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다음단계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세금을 낼건지... 네 라고 하시고, 거기에대한 세금을 내시면 그만입니다. (범죄로 벌어드린 돈 아닐경우)
그리고 판매자는 걱정할게 없는게 이미 집은 구매자에게 넘어갔음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집차압당하는건 구매자 몫이 됩니다.

2. Bank certified check 으로 페이할 경우.
Cash 는 항상 옳습니다.(priority) 은행 비싼 이자없이 집을 최적의 가격으로 살수있는 유알한 수단이고, 항상 환영받습니다.
Seller 가 현찰을 든 돈가방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bank certified check 으로 선호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클로징에서 필요한 항목, 즉 payment receipt 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은행 레터가 (bank certified)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요.) 이 말은 선생님이 현찰을 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고, 집 구매전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구매하기전 돈의 출처를 one way or another 밝혀야 할수도 있습니다.

분명 출처가 증명되지 않은 돈이라 하셨는데, (범죄로 벌어드린 금액아닐경우) 몇 밀리언 아닌 이상에는 페널티 금액과 세금납부로 US TREASURY 나 IRS 가 인정/납득하는 금액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불이됬던 10000만불이됬던 IRS 에 일부러 숨긴거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가까운 회계사 선생님이나 상법 변호사 선생님등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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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사려고 합니다.(질문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1481200**** 공감0

조회4,363 작성일4/13/2011 12:29:15 AM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하나 여쭈어보려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이구요, 미국 거주한지 20년쯤 되었습니다.

지금껏 현찰을 받고 일을 해오면서 목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현찰이라 세금보고를 한적은 없구요, 현금은 은행에 저금해 놓지

않았습니다. 100%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는데, 구입 방법 또는

구입시에 문제가 될만한 일이 없을까해서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을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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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6:00:59 AM

집을 구매하실때는 모든 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옮겨져야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을 은행에 먼저 넣으시고 그 돈으로 집을 구매 하셔야합니다.
집을 100%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부의 다운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얻으셔서 구매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신 금액을 은행에 집어 넣을실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융자 전문인과 상의 하시어 좋은집 구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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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님 답변 답변일 4/13/2011 12:52:27 PM

일단 세금보고를 하신적이 없다면 인컴을 텍스리턴으로 증명할수가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직접 은행을 통해서는 융자가 안될것 같고 여러은행의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융자브로커를 통해서 융자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돈을 선생님이 은행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보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현금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여도 자금의 출처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입금하시려고 해도 $10,000이상의 입금은 은행에서 IRS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융자브로커와 상담을 하시고 혹시 모르니 세금보고의 필요성과 자금의 출처등에 관한 제반 상담을 회계사와 한번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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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6:34:13 AM

은행에 Deposit 하실 때 $10,000 이상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IRS에 Report가 됩니다. $10,000보다 낮은 액수로 나눠서 몇 주에 걸쳐 은행에 Deposit 하시면 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7:18:20 AM

문제가 될 일이 많습니다. 융자를 받을수 없으니 현찰 이외엔 집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처음 부터 새로 시작해서 TAX보고 히시고 정상정인 은행 거래를 하신 후 집 장만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w**lsayi****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9:28:02 AM

"현찰이라 세금보고를 한적은 없구요.." 현찰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해서 받은 돈이면 income tax를 보고 하셨어야죠..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시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down pay를 할 돈의 paper trail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down pay할 돈의 근거와 출처를 밖혀야 되는 거죠.. good luck..

b**ungu****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6:07:58 PM

말리고 싶네요. 1 만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는것이 더더욱 의심받을 행위로 바로 조사 들어가죠. 현찰로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아마도 매도자는 경찰에 신고부터 할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금 관련한 보고가 없어서 100% 탈세로 신고 당하고 아마 가진 현찰 모두 몰수 당할겁니다. 그냥 월세로 사시는게 그 현찰 지키는 길일겁니다. 그리고 냄새 맡으면 , 혹은 누가 찌르면 바로 스와트 팀 들이 닥쳐 가진돈 모두 쓸어 담아 갑니다. 그다음 재판을 하던 뭘 하던 찾을길은 없고 아마 감옥에 갈 확율이 더 많습니다. 세무신고한 돈도 현찰이 많아 걸리게 되면 일단 몰수당하고 재판을 통해야만 찾아 갈수 잇지만, 재판 비용이 더 든답니다.

w**nieki**** 님 답변 답변일 4/13/2011 10:53:33 PM

방법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주세요. 213-369-9087

s**n21481200****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0:55:45 AM

답변 감사합니다.

m**tgagebanke****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8:57:48 PM

이런 내용을 답변하고 Advise해주는 자체가 Anti Money Laundary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있다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분처럼 어떻게하라고 코칭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됩니다. 확실한 것은 "현금(체크나 캐쉬어스체크는 무관함) 으로 $10,000이상 또는 그 이하라도 의심스런 거래(여러번에 걸쳐서 쪼개는 행위나 기간을 두고 연속 Deposit하는 경우" 는 Banker의 신고대상입니다. 미국 상거래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주고받는 이유가 탈세의 이유밖에는 설명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돈을 주고 받으려면(에를 들면 10,000이상) 개인수표나 은행수표로 주고 받으면 되는데 궂이 현금으로 주거나 받아서 예금하거나 인출할 아무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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