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트레이딩 불법 - kapiteuleiding bul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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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입력 2021-03-29 19:37:37 서청석 기자 0개

카피트레이딩 불법 - kapiteuleiding bulbeob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리딩방에서 회원에게 매수 혹은 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1대1 상담과 특정 트레이더의 거래를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 등에 대해 암행 점검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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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트레이딩 불법 - kapiteuleiding bulbeob

<한겨레> 자료사진.

유명 투자자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7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시세조종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ㄱ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ㄱ씨와 함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팔고 무등록 자금운용에 가담한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ㄴ씨를 비롯해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카피트레이딩(리더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연동해 해당 트레이더가 주식 거래를 하면 투자자 계좌에서 동일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5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723억원을 위탁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투자 전문성이 없음에도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의 리더 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4000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120억원가량의 카피트레이딩을 판매했다. 이렇게 얻은 투자금으로 2021년 4월 카피트레이딩을 이용해 총 8787회에 걸쳐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 22만5798주를 고가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증권사 직원 3명도 ㄱ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피트레이딩 신규 고객 계좌 개설을 독점하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기존 거래 수수료(0.015%)보다 13개 높은 수수료(0.19%)를 받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9억1000만원을 ㄴ씨가 운영하는 카피트레이딩 개발회사에 보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했다. 지난 8일 ㄱ씨를 구속했고, 이날 ㄱ씨를 비롯한 피의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비대면 영업 방식 특성상 리더 트레이더의 존재나 경력, 자격 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운용했고,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실을 밝혀 엄단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상위 1% 트레이더 있으니 투자해"...미등록 프로그램으로 723억 불법 거래 일당 기소

등록되지 않은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해 120억원을 편취하고, 거짓 홍보로 모은 고객들에게 723억원을 투자받아 불법 거래를 한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피트레이딩 불법 - kapiteuleiding bulbeo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5일) 미등록 '카피트레이딩(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 5,000여명의 돈을 불법 거래한 A(38)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트레이더가 주식 거래를 하면, 고객들도 동일한 거래가 자동으로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5,000여명에게 723억원을 투자받아 무등록 거래를 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판 돈 120억원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의 '리더트레이더'가 거래를 하게 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B씨가 트레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주범 A씨는 지난해 4월 한 코스피 상장사의 주식을 8,700여회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는 트레이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이들 일당은 금융 감독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투자를 했으며, 발생한 손실까지 투자자들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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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자신들이 만든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120억원에 이르고, 투자운용 금액만 700억원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피트레이딩(CTS) 판매업자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와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CTS는 리더트레이더 계좌와 고객 계좌를 연동시켜 리더트레이더가 주식거래를 하면 연동된 고객 계좌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CTS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CTS라면 모두 불법이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CTS 프로그램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5000여명의 고객에게 투자금 723억원을 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당들은 리더트레이더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 리더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4000여명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까지 압수수색 및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4월 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주식 22만5798주를 8787회에 걸쳐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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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남부지검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대면 영업방식의 특성상 리더트레이더의 존재, 경력, 자격 등 계약 중요 부분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CTS 프로그램 사기는 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해 스포츠 도박 등에서도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7.4%(17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 39.2%(4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31.7%(3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5%(28건) ▲무인가 투자중개 3.3%(4건) 미신고 유샅자자문업 2.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