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판례 - libyu myeong-yehweson pan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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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보 학술저널
  • 韓國言論學報 제65권 제5호
  • 2021.10 210 - 256 (47page)
  • DOI : 10.20879/kjjcs.2021.6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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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 이재진 (한양대학교)
리뷰 명예훼손 판례 - libyu myeong-yehweson pan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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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비자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2012년 ‘산후조리원 판결’ 이후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 63건을 분석하여 소송 현황, ‘산후조리원 판결’ 인용 경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소율은 47.4%(1심 61.1%, 2심 23.8%)로 나타났고, 판결의 약 60%가 항소심 이상에서 확정되었다. 무죄율은 45.9%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무죄율이 65.4%에 이른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상소심의 원심유지 비율은 90.5%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단일 혐의 사건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액수는 평균 108만 원이었다. ‘산후조리원 판결’ 인용률은 41.7%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인용률(53.8%)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판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86.7%)은 그렇지 않은 경우(19.0%)보다 67.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이 45.9%에 이른 것을 보면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소비자 후기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부인함으로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 후기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게시 횟수 등 표현 방법이 과도한 경우, 또한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 사적 목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라도 공표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3. 소비자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4.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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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 판례 - libyu myeong-yehweson panlye

이예찬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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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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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 판례 - libyu myeong-yehweson panlye

“서울 모처의 ○○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혔어요. 며칠이 지나도 피부의 붉은기가 가라앉지 않는데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이용 후기를 남겼다가 최근 소송에 휘말렸다.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A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다. 시술 후에 A씨의 얼굴 일부분이 벌겋게 부어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의 시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A씨에게는 부담이다. A씨는 현재 프로보노(보수를 받지 않는 법률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다.

A씨처럼 소송에 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 대다수 이용자는 문제가 되는 리뷰를 지우는 쪽을 택한다. 최근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배달 앱에 남긴 리뷰 때문에 업체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용자들 역시 늘고 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용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설명한다.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부담이 되니까 빨리 그냥 글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다. 온라인에 글 쓰는 게 무서워지는 거다.”

최근 ‘인격권’이 법적 권리로 명문화되면서 이 같은 명예훼손 소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5일 법무부는 생명·신체·건강·자유와 명예, 사생활, 초상권·성명권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법 조문으로 명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명예도 사유재산처럼 보호된다. 그간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해온 인격적 이익을 공식화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평판에 대한 보호 범위가 커지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넓어졌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처벌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인격권 확대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리뷰 명예훼손 판례 - libyu myeong-yehweson panlye
지난 4월 5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연합

‘사실을 말한 죄’로 처벌?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우리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 수단이 말 또는 출판물인지, 정보통신망인지에 따라 각각 형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는 공익적 요소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사실을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알려 누군가를 비방했다’고 범죄가 성립될까. 이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윤해성·김재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대한 연구’)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현대사회에서 명예는 공동체의 핵심적 참여조건으로 형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애견인이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아니냐며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청구인 B씨는 동물병원의 부당한 진료로 인해 자신의 반려견이 과잉 치료를 받고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소셜미디어(SNS)와 책으로 잘못된 진료행위를 따지려 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포기했다. 대신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 청구에 앞서 헌재는 2016년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B씨가 청구한 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같은 결과였지만 의견 구성비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다.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던 2016년에 반해 지난해 판결은 ‘5 대 4’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해 판결(2017헌마1113)에서 헌재는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고려해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결내렸다. 그러나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타인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 한계라고 해도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형사처벌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인격권의 인정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 배타적으로 양립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커져 온 셈이다.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인격권 도입 이후 법인이나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허위 기사 등으로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위해서지만, 법인이 비판을 막는 용도로 인격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용 변호사는 “언론사가 어떤 기업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인격권을 이유로 기업이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그간 판례를 통해 인격권을 인정해오긴 했지만, 법률상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보호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격권 도입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으로 금지하고 범죄로 규정할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만 다투게 해 과잉 처벌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명예훼손 입법 예시를 들며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잉금지로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인데, 일본은 표현의 자유, 즉 공익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한국보다 넓다. 기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표현에 공익성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사생활 폭로나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 비방 등이 ‘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영기 고려대 교수는 “사적 제재 수단을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특정인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는 ‘사적 제재’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를 포함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