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변경 - jumindeunglogjeung sajin gyugyeog byeongyeong

알아두면 좋은 금융생활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 및 변경 방법 그림판 이용 방법 알아보기. (용량 및 증명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과 사이즈 변경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하여 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요즘은 스마트폰 사진 어플이 잘되 있기 때문에 사진을 파일로 올려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을 하셔야 하고 파일을 규정에 맞도록 유형 및 크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여기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판을 이용하여 간단히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사이즈 및 규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규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량의 경우 1mb 이하로서 해상도는 900 x 1200 이여야 합니다.

이 이상의 경우 대부분 용량이 올라가서 파일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열은 6개월 이내이고 눈썹과 귀가 일부 보여야 하며 배경은 흰색으로 충분히 조명 밝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사이즈 규정을 인치로 계산하면 대략 3cm x 4cm, 3.5cm x 4.5 이여야 합니다.

먼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 후 컴퓨터로 옮겨와야 하는데 보통 사이즈에 맞도록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할 파일을 그림판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새로만들기 하여 붙여넣는 방법이 있고 아예 열어두신 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판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붙여넣기 할 경우에는 사이즈부터 맞춰주어야 하는데 간단히 속성을 열어 사이즈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속성 상에서 단위를 인치, 센티미터, 픽셀로 나뉘는데 여기서 주민등록증 사진의 사이즈 규정에 맞도록 픽셀을 설정하여 만들거나 아니면 센티미터 4x3 으로 비율을 만들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예 사진을 갖고 온 후 사진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진을 찍으신 후 어플을 이용하여 먼저 비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으신 후 상단의 메뉴에서 크기 조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분증으로 사용할 주민등록증의 파일을 열어 이미지 크기와 픽셀 조정만 하시면 포토샵보다는 그림판을 이용하여 크기조정 상에서 픽셀을 900 x1200으로 맞춰주시면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jpg 파일로 저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이름으로 저장에서 jpeg 및 jpg 파일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용량이 크다고 하다면 알씨 등을 통하거나 픽셀을 줄이는 방법 및 알씨에서 크기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 변경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증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민증 재발급을 통하여 새로운 민증으로 바꾸어야 하겠죠? 저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바꾸어야할 때가 된 것 같아 민증 사진 바꾸기 방법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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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진 바꾸기 어떻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것 
1. 사진 1장 (3.5cm×4.5cm)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3. 발급 수수료 5,000원 (카드결제 가능)

민증사진바꾸기 및 민증재발급의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새롭게 바꿀 사진과 원래쓰던 민증, 발급수수료 5천원이면 됩니다.
민증재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진이죠.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은 어떤것이 가능한지 알아볼께요~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용 사진인 3.5cm×4.5cm로 규격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권사진 처럼 까다롭지는 않다고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용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여권사진에서는 귀나 눈썹이 보여야 한다던가, 컬러렌즈 착용이 안되는 등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민증 사진에서는 컬러렌즈, 악세사리 착용이 가능하고 귀나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부분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의 사이즈가 모두 통합되어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여권 사진의 경우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해서 민증사진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얼굴이 너무 크게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출력을 부탁할 때 여권용과 민증용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따로 촬영하는 것이 얼큰이를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사이즈를 살펴보면 아래와같아요~
증명 2.5×3cm
반명함, 이력서 3×4cm
민증, 운전면허증 3.5×4.5cm
여권 3.5×4.5cm
명함 5×7cm

*** 기존에는 가능했던 3×4cm사이즈의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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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증재발급방법
민증발급방법은 ①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방문 신청 방법
1. 준비물을 준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증재발급 서류작성
3. 창구에서 신청하기
4. 약 2주 소요기간을 거쳐
5. 주민등록증 수령
수령방법은 동사무소로 직접 받으러 가거나 우편으로도 가능(유료)


두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24)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사유라면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했더라도 수령은 읍면동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1mb를 넘지 않는 jpg 사진파일과 발급 수수료 5,000원 /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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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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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주민등록증재발급'을 검색해주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링크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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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페이지입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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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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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회원 신청을 해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체크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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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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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재발급사유에 분실체크, 수수료면제 미신청. 수수료 면제되시는 분은 신청에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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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읽어보면서 체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한 후 철회는 신청한 날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근무신간 종료후에 신청해다면 다음 정상근무일 근무시간까지만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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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진을 올려주어야합니다.
JPG사진만 가능하고, 용량은 1M여야합니다. 6개월 이내의 3.5*4.5cm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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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900*1200 이내로 조절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림판을 예로들어 크기조정을 가로픽셀 기준으로 자동조정하여 업로드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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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어떻게 수령할지,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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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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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인증서 확인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증사진바꾸기 및 민증 재발급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