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 었을 때 현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hyeongeu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2019/05/03 08:05:39Name슬라임File #120190503_080552.jpg (1.87 MB), Download : 0Subject[질문]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질문드립니다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현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hyeongeum

제가 초보운전이라 주차중에 실수로 차를 박았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기는 했는데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전면 범퍼쪽 도장이 조금 벗겨진 정도입니다.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고 보험사에 접수까지는 했는데

제가 어머니 차에 동승자로 등록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보험처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분께서도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고 일단 주말에 수리센터에 들러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보험사에서 연락오는 걸 기다리면 될까요?

초보운전에다가 자동차보험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아내가 운전중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전방 라이트 뒤쪽을 긁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혼다 SUV차량인데 들어간곳이 없어보이고 아내차량 타이어 자국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들어간다고합니다. 저희쪽 과실이니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나요?

관심질문 0 좋아요 39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솔직한매미215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현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hyeongeum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신 경우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시나

수리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처리

끝난후 환입처리 할건데 금액이 어떻게

되냐 확인후 보상나간 금액 보험사 입금 되시면

무사고 처리가 되십니다

할증을 위해서 환입처리 권장 드립니다

2021. 11. 17. 08: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4 비추천 0 좋아요 1 댓글 1


댓글 1 공유하기 신고

신고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시고 보험 처리를 할지 직접 처리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1. 16. 2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3 비추천 0 좋아요 1 댓글 1


댓글 1 공유하기 신고

신고

강샛별 보험전문가

경영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합의가 안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맞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실 겁니다

2021. 11. 16.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3 비추천 0 좋아요 1 댓글 1


댓글 1 공유하기 신고

신고

고승재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선에서 현금처리하는방법이 좋겠지만

차량수리한다고 하는거보니 그냥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사측에서 해결해줄겁니다

큰문제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2021. 11. 18.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1 비추천 0 좋아요 1 댓글 1


댓글 1 공유하기 신고

신고

김화식 보험전문가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되었습니다.

상대차가 대물접수를 원하니 대물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상대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경우는 상대도 10~15% 과실 인정될수 있습니다.

2021. 11. 18. 09: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1 비추천 0 좋아요 1 댓글 1


댓글 1 공유하기 신고

신고

문효상 보험전문가

생명. 손해보험. 변액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쨋든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 입니다. 모든 사고시 기본 원칙은 원상복귀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해달라는데로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사고가 날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험처리하고 맘편하게 잊으세요~~

  •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현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hyeongeum
  •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현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hyeongeum

제 목 : 주차된 제 차를 긁었다는 연락받았어요

작성일 : 2021-12-17 15:16:55

아파트에 주차해둔 제 차를 긁었다고 전화받았어요.
지금은 근무 중이라 퇴근길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일단 통화종료했구요.
이후 차 상태 보고 어찌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심하면 보험처리, 약하면 현금?그럼 얼마를 받는건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 1. 보험

    '21.12.17 3:20 PM (220.117.xxx.61)

    절대로 보험처리 하세요
    돈 몇만원 받으시면 그쪽이 패널티를 안먹게되요.
    보험처리 하세요.

  • 2. 음

    '21.12.17 3:22 PM (121.160.xxx.11)

    보통은 견적 받고 가격 알려주고, 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정해요.
    보험으로 하는게 서로 편하죠.
    가해차주가 자기 보험사에 사고 접수해 두면, 내가 거래하는 공업사에서 그 사건번호를 가지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차 수리 기간 동안 대차 요청하면 쓸 수 있을 거고요.
    차를 많이 쓰지 않으면 대차까지는 요구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러면 상대가 좀 고마워 하긴 해요.

  • 3. ᆢ

    '21.12.17 3:22 PM (106.101.xxx.96)

    다른말 없이 보험처리 해준 사람도 있었고 보험처리 안했음 하는 경우 20만원 받았어요. 오래된거 살짝 긁혔을 때 10만원 받은적도 있구요. 상태보고 결정 하시면 되세요.

  • 4. ..

    '21.12.17 3:24 PM (218.50.xxx.219)

    보험처리 하세요.
    그게 서로 깔끔해요.

  • 5. ㅇㅇ

    '21.12.17 3:25 PM (210.90.xxx.115)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그쪽에서 보험처리하던지, 그쪽아는 공업사에서 고쳐오라고 하던지 방법은 여러가지 일수있겠네요.

  • 6. 자동차

    '21.12.17 3:25 PM (223.38.xxx.166)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뭘 보험처리

    '21.12.17 3:34 PM (112.154.xxx.91)

    뭘 보험처리 합니까? 원글님이 접촉해서 긁은 부위를 알려주고 수리지 견적 받아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보내셔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험이든 현금이든 알아서 합니다.
    몇십만원을 보험처리하면 보험사만 배불려주고.. 상대방은 손해가 커요. 일부러 긁은것도 아니고 전화로 알려줬는데 보험처리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0대 0 사고에서 피해자로 보험처리 해보니 정비소에서 이것저것 막 고치라고 하더군요.

  • 8. 뭘 보험처리

    '21.12.17 3:35 PM (112.154.xxx.91)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 사업소로 가세요. 동네 카센터나..심지어 상대방이 가라는 곳으로 가시지 마시고 원글님이 아는 곳이나 정식 사업소로 가세요.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요.

  • 9. 저도

    '21.12.17 3:51 PM (121.137.xxx.231)

    뭘 보험처리님 말씀에 동감이요...

  • 10. 보험처리

    '21.12.17 3:57 PM (39.118.xxx.46)

    제가 몇달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범퍼가 제대로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상대편 과실 100이므로 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 없구요.
    그쪽 보험사에 상대가 접수하면 사건번호 알려줍니다.
    사건번호 받고 접수하면 신경쓸일 없어요.
    저는 제 차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고 싶어서 제가 직접
    서비스센터에 사건번호로 접수했고요.
    차량 이용은 많이 안해서 렌트 대신 그냥 교통비로 받았어요.
    렌트일 경우 법이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바뀌어 동급기준
    제일 저렴한 차종으로 렌트가 되더라구요.

  • 11. 똑같은경우

    '21.12.17 4:55 PM (112.161.xxx.88)

    반대로 제가 주차한 차를 긁어서 사진 찍어 보내며 전화로 알렸고 상대는 근무중이라 바로 오지 못하고 알았다고해서
    바로 제 보험사에 연락했어요.
    얼굴 한번 안보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줬어요.

  • 12. ㅠ

    '21.12.17 5:54 PM (175.213.xxx.112)

    전 제가 긁었어요.
    주차된차를
    전 보험처리했어요.
    앞쪽을 긁었는데
    보험사에 제가 연락하고 번호알려드리고.
    팔십정도 나왔더라구요.
    피해 차주분은 렌트안하시고 교통비로 오만원정도 청구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