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몇배 - sagi hab-uigeum myeochbae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합의금 수준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파 썰듯이 정확하게 25만원! 이렇게 짤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잡혀지더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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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금액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받은 스트레스, 시간낭비 까지 고려하다보면 몇배되는 금액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측에서 NO~, 거절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합의는 체결되지 않고 의미없는 요구에 불과한게 되어버리는거죠.

결국 대화로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후회하고 반성해서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하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즉, 징역가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짓고 싶거나 아예 기소유예 등으로 빠지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범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에서 참작이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처음엔 적극적으로 피해배상해서 고소취하장을 받아 면책받고자 했던 가해자나 그 가족들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소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몇배의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겠죠.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액배상을 요구하면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을 입은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못 갚겠냐? 생각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몇명, 몇십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여럿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과 타협을 봐봐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도 초범이고 건수도 적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자 하지만, 이미 전과도 있고 건수도 많다면 감싸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합의금의 적정한 수준이라는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적당히 선을 찾아가는게 최선인거죠. 이게 안 되면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언젠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본다면 원금 정도라도 합의회수했다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서 나중에 법조치까지 가게 된다면 이자까지 다 받아도 결국 계산기 두드려보면 손해입니다. 시간, 부수적인 금전손실, 정신적 손실이 포함되어있지 못한거죠.

그러므로 중고사기피해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정 금액 기준을 잡아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있게 타협점을 잡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사기꾼은 죄를 지은 만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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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법률2020. 1. 29. 16:20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암울해지지만...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영리해서 그런지'사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경기가 안좋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기를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돈벌려는 마음과 실형을 살지 않은 선례등으로 인해 한번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차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소액이라도 선뜻 빌려주지 않으나 "이번에 이란 정부관료와 선이 닿아서 석유를 싸게 들여올 수 있게 되었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야. 이란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좀 모자르네. 1,000만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씩 주고 원금은 6개월뒤에 갚을께" 이런 혹하는 말을 들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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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사기범은 자신이 잘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도 고급외제차가 여러대이고 수영장 딸린 집이 있고 장외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몇배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안심시켜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사기범의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구하기 위해 재판에 회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돈을 받아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기범이 처벌을 안받거나 경미하게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요구할때,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사기범이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기범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구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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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피해자가 수십수백명이고 피해금액이 수백, 수천억원인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죄계획을 세워서 수년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편취해 온 일당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돈을 긁어모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형을 살고 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려는 계획이겠지요.

아무튼, 피해자가 소수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거나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형사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되는데, 형사합의를 잘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니 반드시 다음의 내용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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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 합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당장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서를 써주면 매달 100만원씩 성실하게 갚겠다'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잠적하고 말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빵에 들어가면 넌 평생 돈 못받는다. 합의서 써주고, 내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 열심히 벌어서 갚겠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러한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자신의 돈을 못받게 될까봐(욕심, 미련등등...) 또 사기꾼의 농간에 휘둘리고 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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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실적으로 돈 한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 주고났는데, 사기꾼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또 고소를 하실 건가요? 사기죄로 또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사절차 진행중에 사기꾼이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무조건 피해금액의 50%이상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든 공정증서든 받아두고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돈 없으니 합의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형사합의 안해주시고 법대로 처벌받으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못받은 돈은 민사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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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인데 2,000만원 받고 형사합의를 해주기로 했다면, 합의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내용만 간략히 구성해보겠습니다.

1. '2,000만원이 오로지 형사합의금일 뿐이며, 피해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1년 내로 갚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 '2,000만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8,000만원은 1년내로 갚겠다. 이자는 연 20%다.'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3. '2,000만원을 받고 합의했으며, 고소를 취하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민사합의는 구분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면서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작성해 넣게 되면 작성경위가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서 작성시 받은 2,000만원외에는 8,000만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 밖에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3번 예문과 같은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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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잔여 피해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둬야 합니다.

피해금액 1억원중에 2,000만원만을 받고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면하면 열심히 벌어서 갚겠다던 사기범은 배째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형사절차는 종결되었으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사기범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강제집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만 기본적으로 6~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진행할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서, 잔여금에 대해서 합의서나 차용증만 받아두신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합의서 작성시에 약속어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등을 받아두셨다면 이러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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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합의서'작성시 유의할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안내드린 카톡등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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