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합의금 수준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파 썰듯이 정확하게 25만원! 이렇게 짤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잡혀지더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될까요? 부르는 금액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받은 스트레스, 시간낭비 까지 고려하다보면 몇배되는 금액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측에서 NO~, 거절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합의는 체결되지 않고 의미없는 요구에 불과한게 되어버리는거죠. 결국 대화로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후회하고 반성해서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자 하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즉, 징역가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짓고 싶거나 아예 기소유예 등으로 빠지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반범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에서 참작이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처음엔 적극적으로 피해배상해서 고소취하장을 받아 면책받고자 했던 가해자나 그 가족들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소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몇배의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겠죠.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액배상을 요구하면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을 입은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못 갚겠냐? 생각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몇명, 몇십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여럿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명과 타협을 봐봐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가족들도 초범이고 건수도 적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자 하지만, 이미 전과도 있고 건수도 많다면 감싸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합의금의 적정한 수준이라는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적당히 선을 찾아가는게 최선인거죠. 이게 안 되면 결국 형사배상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도 언젠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본다면 원금 정도라도 합의회수했다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서 나중에 법조치까지 가게 된다면 이자까지 다 받아도 결국 계산기 두드려보면 손해입니다. 시간, 부수적인 금전손실, 정신적 손실이 포함되어있지 못한거죠. 그러므로 중고사기피해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정 금액 기준을 잡아서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있게 타협점을 잡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사기꾼은 죄를 지은 만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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