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salye

송파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 - jeom-yuitalmulhoenglyeongjoe salye

만약,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도둑질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절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현재 점유중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예컨대 노상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가는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횡재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주워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에 떨어진 타인의 물건을 주워가는 행동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 즉 잠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며, 자신의 것도 아닌 물건을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절도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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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대중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옷속에 들어있는 지갑을 은근슬쩍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대중장소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우연히 주웠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 지갑을 가져가버리게 되면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에서도 남의 물건을 대놓고 훔치는 절도죄를 범하는 사람은 드문 반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횡령하는 행동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상당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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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면에서는 절도죄와 유사합니다. 다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횡령죄와 닮아있으나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위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런 점에서 횡령죄와도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나 횡령죄에 비해 그 범행의 방법이나 비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횡령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을 고려해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사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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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도죄나 횡령죄를 범하는 사람과는 달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식이 상대로 적은 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누가 식당에 놓고 간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무슨 잘못이 되는가 하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취득했다고 해서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의무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돌려줬을 때는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습득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것이지 습득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원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횡령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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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다른 형사범죄들에 비해 무겁지는 않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이므로 간단하게 선처 받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제 사건 사례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절도 사안인지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인지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형량이 가벼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줄 가능성은 극히 없습니다. 분명 피의자를 엄벌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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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택시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취득한다거나, 당구장 의자에 놓여 있는 지갑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는, 실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기보다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당 휴대전화나 지갑의 본래 주인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는 상태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사안에 있어 그 물건을 습득한 장소인 택시 안이나 당구장은 그 공간의 당시 지배자라고 볼 수 있는 택시기사와 당구장 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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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분실물을 습득후 가져간 경우라도, 특정인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라면 일반적인 노상이나 무인 ATM기 주변에서의 분실문 습득후 횡령 사안과는 다르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 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순간에 절도죄 형사피의자가 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무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은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단순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이라도 자칫하면 절도죄 혐의를 받아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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