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허위신고 - jigeubmyeongseseo heowisingo

지급명세서 허위신고 - jigeubmyeongseseo heowisingo

제가 근무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대학생 A씨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 지급명세서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입니다.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함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접수 시 지급명세서 등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서울) 최미리(02-2114-3074)
  • 중부청(경기·강원) 윤준호(031-888-4886)
  • 인천청(인천·경기) 이주은(032-718-6394)
  • 대전청(대전·충청) 윤석창(042-615-2603)
  • 광주청(광주·전라) 김민정(062-236-7457)
  • 대구청(대구·경북) 조명석(053-661-7457)
  • 부산청(부산·경남) 조은서(051-750-7494)
  • 국세청 윤미경(044-204-4031)

국민신문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신고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 ⌈민원내용⌋ 작성란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민원내용을 작성하며, 화면 하단의 피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사례1, 2〉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사례1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 사례2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 신고대상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 처리절차 :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신고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 「민원내용」 작성란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민원내용을 작성하며, 화면 하단의 피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사례1, 2〉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례1) 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사례2) 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접수결과확인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신고 - 접수결과 확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서 허위 원청징수 신고를한거같습니다트로필인지 몬지 하는 회사에서 제가 1400만원 돈에 2016년 급여을 프리랜서 연예보조로 해서 허의 급여신고를했어요전 그런회사 듣도 보지도못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프리랜서를 할수없는데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지역세무서를 가라고해서 갔더니만 급여 지급받은적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담당자가 전화할꺼라고 하더니 전화도앖습니다일단 세무서 가서 작성하고왔고 담당자 연락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인데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진짜 당한사람만 죄인인거지 다들 그건 니일 이런식으로 대응만하시고 너무 답답합니다소득이라고는 주)도노아이엔티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가 다인데..이거 진짜 정말 어찌해야하는건지

지급명세서 허위신고 - jigeubmyeongseseo heowisingo

질문: 제명의로 허위 원청징수 신고한 업체 어찌해야하나요 전 저런회사가 몬지도 모릅니다 (2017.06.01)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서 허위 원청징수 신고를한거같습니다
트로필인지 몬지 하는 회사에서 제가 1400만원 돈에 2016년 급여을 프리랜서 연예보조로 해서 허의 급여신고를했어요
전 그런회사 듣도 보지도못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프리랜서를 할수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건지..
지역세무서를 가라고해서 갔더니만 급여 지급받은적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화할꺼라고 하더니 전화도앖습니다
일단 세무서 가서 작성하고왔고 담당자 연락만 기다리고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진짜 당한사람만 죄인인거지 다들 그건 니일 이런식으로 대응만하시고 너무 답답합니다
소득이라고는 주)도노아이엔티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가 다인데..
이거 진짜 정말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변: 제명의로 허위 원청징수 신고한 업체 어찌해야하나요 전 저런회사가 몬지도 모릅니다 (2017-06-0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에서 "허위제출신고"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업무처리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으로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만 하신 경우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를 다시 하셔서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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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분이 많아요.

"저는 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혀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소득과 다른데, 이대로 신고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처럼 실제 소득과 신고 안내문의 소득이 다를 때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사유를 떠올릴 수 있어요.

1) 착오

근무지에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소득을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예요.

2) 미신고(누락)

임금은 제대로 지급됐더라도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예요.

3) 허위 신고

간혹 탈세 등의 목적으로 경비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 인건비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한 적이 없는데 소득이 잡혀 있거나, 단기간 소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큰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는 식이에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잘못 신고된 소득을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은 소득세나 비과세 소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이 점을 고려했는데도 실제 소득과 다른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근무지에 확인 요청을 해보세요.

실수로 잘못 신고했거나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수정해달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도 가능해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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