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영상 확인: 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보증금/월세Q.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이 다 되었는데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의뢰인 유형임차인 보증금 금액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월세 금액100만 원 미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가입하지 않음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고유사 경험 변호사 답변 받아보세요 내 사건의 쟁점별 질문지를 내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면
사건과 더 유사한 보증금/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내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직장 문제로 이번 달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날짜 A에 임대인에게 이사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전화로 통보했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날짜 B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고 날짜 C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완료했습니다. 날짜 D에 계약된 부동산에 이사 당일 보증금을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 E에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할 일이 있어 연락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는 점심시간에 잔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인 날짜 F에 집주인에게 짐을 다 뺐으니 보증금 부쳐달라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잔금 입금하면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짐을 모두 빼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왔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았으니,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를 송금하면 보증금 부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 송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 송금했다고 말하자 보증금 부쳐줄 테니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안 되자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장 및 계약 관련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녀가 돈 관리를 하는데, 자녀가 통장 OT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부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삿짐을 풀었으며, 잔금 처리 가능할 줄 알고 이사 온 집에 전입 신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혹시 본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받았냐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보증금 받지 못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본인이 자녀와 연락해 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속 자녀에게 연락 시도하나, 자녀와 연락되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사 당일까지는 임대인과 연락 가능하였고, 임대인도 협조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나 다음 날부터 임대인과도 연락이 불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1.29 #전세 #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인의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려는 건 임차권 등기와 더불어 향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의 진행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본인은 다세대빌라에 4년 전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2) 입주 이후, 임대인이 A로 바뀜. A는 미국국적 소유자이며, 해외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 B씨가 아들 명의로 집을 매입한 것일뿐 실제 관리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과 소통하면 된다고 하여 B와 소통하였습니다. 3) 2년 전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하였고, 묵시적 연장이 아닌 보증금 5% 인상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B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내일 계약 만료예정, 최종 보증금 2억 6천만원 정도) 4)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대리인인 B와 진행하였고, A와 관련된 서류(위임장, 위임장의 총영사관 인증문,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를 확인 및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득하였습니다. 이 후, 이슈 사항에 대한 문의 - 본인은 7월 초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04.19 까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기서, 종료의사 통지를 A가 아닌 B와 하였고, B와는 통화로 하였고(녹취록 없음), 이후 문자로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 대리인에게만 통보한게 좀 찝찝하여, 닷새 전 해외 거주중인 A의 연락처를 구해서, 계약 연장하지 않기로 아버지인 B와 소통했다고 문자를 하였고, A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B는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전세로 다시 내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은 지금 금액에서 30%넘게 인상해 놓아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B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1) 대리인에게 통보한 것도 효력을 갖는지? 임대인A에게는 4/13에 문자로 내용을 추가 설정해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의사항2)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하다면 추가로 해야하는 게 있을지? 가능하다고 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절차는 바로 진행하려고 하며,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상환이 안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2022.04.1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압류
사건과 더 유사한 보증금/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내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직장 문제로 이번 달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날짜 A에 임대인에게 이사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전화로 통보했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날짜 B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고 날짜 C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완료했습니다. 날짜 D에 계약된 부동산에 이사 당일 보증금을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 E에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할 일이 있어 연락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는 점심시간에 잔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인 날짜 F에 집주인에게 짐을 다 뺐으니 보증금 부쳐달라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잔금 입금하면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짐을 모두 빼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왔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았으니,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를 송금하면 보증금 부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 송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 송금했다고 말하자 보증금 부쳐줄 테니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안 되자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장 및 계약 관련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녀가 돈 관리를 하는데, 자녀가 통장 OT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부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삿짐을 풀었으며, 잔금 처리 가능할 줄 알고 이사 온 집에 전입 신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혹시 본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받았냐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보증금 받지 못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본인이 자녀와 연락해 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속 자녀에게 연락 시도하나, 자녀와 연락되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사 당일까지는 임대인과 연락 가능하였고, 임대인도 협조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나 다음 날부터 임대인과도 연락이 불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1.29 #전세 #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인의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려는 건 임차권 등기와 더불어 향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의 진행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본인은 다세대빌라에 4년 전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2) 입주 이후, 임대인이 A로 바뀜. A는 미국국적 소유자이며, 해외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 B씨가 아들 명의로 집을 매입한 것일뿐 실제 관리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과 소통하면 된다고 하여 B와 소통하였습니다. 3) 2년 전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하였고, 묵시적 연장이 아닌 보증금 5% 인상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B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내일 계약 만료예정, 최종 보증금 2억 6천만원 정도) 4)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대리인인 B와 진행하였고, A와 관련된 서류(위임장, 위임장의 총영사관 인증문,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를 확인 및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득하였습니다. 이 후, 이슈 사항에 대한 문의 - 본인은 7월 초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04.19 까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기서, 종료의사 통지를 A가 아닌 B와 하였고, B와는 통화로 하였고(녹취록 없음), 이후 문자로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 대리인에게만 통보한게 좀 찝찝하여, 닷새 전 해외 거주중인 A의 연락처를 구해서, 계약 연장하지 않기로 아버지인 B와 소통했다고 문자를 하였고, A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B는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전세로 다시 내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은 지금 금액에서 30%넘게 인상해 놓아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B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1) 대리인에게 통보한 것도 효력을 갖는지? 임대인A에게는 4/13에 문자로 내용을 추가 설정해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의사항2)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하다면 추가로 해야하는 게 있을지? 가능하다고 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절차는 바로 진행하려고 하며,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상환이 안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2022.04.1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