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 jeonse gyeyag manlyo jeon jeonsegeum banhwan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 jeonse gyeyag manlyo jeon jeonsegeum banhwan
안선생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간편한 방법 : 남은 기간의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남은 기간 길어서 비용이 부담됨)
- 이럴 때는 위약금 낼테니 계약 해지해달라고 부탁하기
-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합당한 금액을 알아서 협의해야 함
- 위약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는 방법 있음
-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보통은 잘 안 돌려주는데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것)

계약만료 1개월 전 이사 가는 경우
- 남은 기간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 그냥 돌려달라고 말해보기

계약 끝나기 전에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는 방법

1. 그냥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부탁해보기 "보증금 좀 먼저 빼주실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안된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음.
-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2. 위약금(남은 기간 월세)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제안하기 "외국으로 빨리 나가야 해서 세입자를 구해드릴 시간은 없고, 위약금을 드릴테니까 보증금을 좀 돌려주시겠어요?"
- 위약금은 보통 월세의 3개월치를 주고받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들간의 고래라서 비용은 협의하기 나름임. 
- 계약 만기까지 1~2달 남은 경우에는 위약금 낼 필요 없고 나머지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나가면 됨
- 집주인이 승낙하면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나서
-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기

3.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이사 나가기
- 세입자를 구하는 수고 +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함.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전화나 문자) 집주인에게 동의 구하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기 진행
- 네이버 지도로 중개소 찾고 10~20곳 전화해서 폰번호 딴 뒤에 단체문자 돌리기 "계약 만기 전 이사 나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 얻어서 집을 내놓습니다.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합니다."
  원룸 : 전용면적 5평
  옵션 : ~~~
  주소 : ~~~
  임대료 : ~~~
  비밀번호 : 공용현관  / 현관 ~~~
  집주인 성함 및 연락처 : 유xx 010~~~~
  *낮에 회사 나가서 아무때나 오셔서 집 보세요
-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음. 새로운 세입자 계약 완료
- 중개사가 1~2주에서 한달 후에 계약 완료됐고 이사 며칠에 진행하는지 알려줄 것임
-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사장님, 보증금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돌려주실 수 있나요?"
  집주인 반응 1)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사 날 정해서 알려 달라" - 새로운 세입자 잔금 전 아무 때나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가기
  집주인 반응 2)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받아서 돌려주겠다" - 새로운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나도 이사 나가기
- 내 집 알아보고 계약하기
- 이사하기

영상 확인:

www.youtube.com/watch?v=loBDfEL8N7I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 jeonse gyeyag manlyo jeon jeonsegeum banhwan

보증금/월세

Q. 전세 계약 만료 3개월이 다 되었는데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의뢰인 유형임차인

보증금 금액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월세 금액100만 원 미만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가입하지 않음

  • 의뢰인 유형임차인
  • 보증금 금액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월세 금액100만 원 미만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가입하지 않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남겼고 집주인이 3개월 전에 2-3개월 더 있어달라고 하였습니다.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달 말에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다른 집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라도 달라는 연락을 하자 이달 말에 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면 실소유주라는 사람에게 떠넘기고 둘 다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다른 집계약을 위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이 없고 다른 집 계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의 말을 믿고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7천만원이며, 3개월 전에 전세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 # 전세보증금
  • # 부동산 가압류
  • # 지급명령신청
  • # 지연이자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고유사 경험 변호사 답변 받아보세요

    내 사건의 쟁점별 질문지를
    작성하고 변호사 답변 받으세요

    내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면
    유사 경험 있는 변호사
    해결방안을 알려드립니다

    • 해결 방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베리 김동훈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11년차 변호사이고, 세종, 관악, 봉천, 노원, 방배, 부산 등 전국 임대차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1) [지급명령신청]을 권해드립니다. 2) 지급명령은 [민사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집행 가능하고, 연 12%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4)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안정합니다(선택사항).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경험

      다수

      2022년 03월 04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64건이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상담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의 상담사례보기
    • 해결 방향

      3월 말에 지급이 명확하다면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임대인과 실소유주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3월 말에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등기부상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에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유사 경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서 임대차 사건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03월 04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7건이 있습니다

      방명기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상담사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방명기 변호사의 상담사례보기

    사건과 더 유사한
    다른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내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직장 문제로 이번 달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날짜 A에 임대인에게 이사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전화로 통보했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날짜 B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고 날짜 C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완료했습니다. 날짜 D에 계약된 부동산에 이사 당일 보증금을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 E에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할 일이 있어 연락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는 점심시간에 잔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인 날짜 F에 집주인에게 짐을 다 뺐으니 보증금 부쳐달라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잔금 입금하면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짐을 모두 빼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왔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았으니,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를 송금하면 보증금 부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 송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 송금했다고 말하자 보증금 부쳐줄 테니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안 되자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장 및 계약 관련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녀가 돈 관리를 하는데, 자녀가 통장 OT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부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삿짐을 풀었으며, 잔금 처리 가능할 줄 알고 이사 온 집에 전입 신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혹시 본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받았냐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보증금 받지 못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본인이 자녀와 연락해 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속 자녀에게 연락 시도하나, 자녀와 연락되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사 당일까지는 임대인과 연락 가능하였고, 임대인도 협조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나 다음 날부터 임대인과도 연락이 불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1.29

      #전세 #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인의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려는 건 임차권 등기와 더불어 향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의 진행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본인은 다세대빌라에 4년 전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2) 입주 이후, 임대인이 A로 바뀜. A는 미국국적 소유자이며, 해외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 B씨가 아들 명의로 집을 매입한 것일뿐 실제 관리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과 소통하면 된다고 하여 B와 소통하였습니다. 3) 2년 전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하였고, 묵시적 연장이 아닌 보증금 5% 인상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B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내일 계약 만료예정, 최종 보증금 2억 6천만원 정도) 4)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대리인인 B와 진행하였고, A와 관련된 서류(위임장, 위임장의 총영사관 인증문,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를 확인 및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득하였습니다. 이 후, 이슈 사항에 대한 문의 - 본인은 7월 초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04.19 까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기서, 종료의사 통지를 A가 아닌 B와 하였고, B와는 통화로 하였고(녹취록 없음), 이후 문자로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 대리인에게만 통보한게 좀 찝찝하여, 닷새 전 해외 거주중인 A의 연락처를 구해서, 계약 연장하지 않기로 아버지인 B와 소통했다고 문자를 하였고, A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B는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전세로 다시 내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은 지금 금액에서 30%넘게 인상해 놓아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B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1) 대리인에게 통보한 것도 효력을 갖는지? 임대인A에게는 4/13에 문자로 내용을 추가 설정해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의사항2)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하다면 추가로 해야하는 게 있을지? 가능하다고 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절차는 바로 진행하려고 하며,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상환이 안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2022.04.1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압류

    사건과 더 유사한
    다른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월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으로 계약하여 내년 여름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직장 문제로 이번 달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날짜 A에 임대인에게 이사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전화로 통보했고, 부동산에 매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날짜 B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고 날짜 C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완료했습니다. 날짜 D에 계약된 부동산에 이사 당일 보증금을 몇 시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오전에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날짜 E에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할 일이 있어 연락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는 점심시간에 잔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인 날짜 F에 집주인에게 짐을 다 뺐으니 보증금 부쳐달라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잔금 입금하면 바로 부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짐을 모두 빼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연락 왔으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았으니,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를 송금하면 보증금 부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인 몫의 부동산 복비 송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복비 송금했다고 말하자 보증금 부쳐줄 테니 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입금이 안 되자 다시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장 및 계약 관련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녀가 돈 관리를 하는데, 자녀가 통장 OT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이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부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새로 이사 온 집에 이삿짐을 풀었으며, 잔금 처리 가능할 줄 알고 이사 온 집에 전입 신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이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혹시 본인 자녀에게 보증금을 받았냐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보증금 받지 못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본인이 자녀와 연락해 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계속 자녀에게 연락 시도하나, 자녀와 연락되지 않는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사 당일까지는 임대인과 연락 가능하였고, 임대인도 협조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나 다음 날부터 임대인과도 연락이 불가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1.29

      #전세 #보증금 #보증금반환 #임차인

      보증금/월세

      임대인의 대리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려는 건 임차권 등기와 더불어 향후 보증금반환소송까지의 진행입니다. 아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본인은 다세대빌라에 4년 전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2년 전 계약 만료) 2) 입주 이후, 임대인이 A로 바뀜. A는 미국국적 소유자이며, 해외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A의 아버지 B씨가 아들 명의로 집을 매입한 것일뿐 실제 관리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과 소통하면 된다고 하여 B와 소통하였습니다. 3) 2년 전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하였고, 묵시적 연장이 아닌 보증금 5% 인상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해외에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여서 B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내일 계약 만료예정, 최종 보증금 2억 6천만원 정도) 4)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 대리인인 B와 진행하였고, A와 관련된 서류(위임장, 위임장의 총영사관 인증문,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를 확인 및 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일자 득하였습니다. 이 후, 이슈 사항에 대한 문의 - 본인은 7월 초 입주 예정인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2.04.19 까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기서, 종료의사 통지를 A가 아닌 B와 하였고, B와는 통화로 하였고(녹취록 없음), 이후 문자로 추가 발송하였습니다. - 대리인에게만 통보한게 좀 찝찝하여, 닷새 전 해외 거주중인 A의 연락처를 구해서, 계약 연장하지 않기로 아버지인 B와 소통했다고 문자를 하였고, A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B는 해당 물건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전세로 다시 내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은 지금 금액에서 30%넘게 인상해 놓아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B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1) 대리인에게 통보한 것도 효력을 갖는지? 임대인A에게는 4/13에 문자로 내용을 추가 설정해서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의사항2)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하다면 추가로 해야하는 게 있을지? 가능하다고 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절차는 바로 진행하려고 하며, 다음달 중에 전세 보증금 상환이 안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2022.04.1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