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사용 - jeojaggwon mudan sayong

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무단사용에 해당하지만,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또는(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 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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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저작권침해 예외 사유, 비영리적 사적이용행위 - 불법복제 프로그램 무단사용 BUT 개인적인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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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미지투데이

최근 SNS 등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이미지나 영상, 사운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분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고 싶은 콘텐츠를 발견하여 원본 그대로를 복사해서 올렸다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가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상황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벌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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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미지투데이

1.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사운드 등의 제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만 해당함)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물로 인정되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피사체의 선정과 구도, 빛의 방향과 노출, 카메라 앵글 및 촬영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이미지의 일부분만 사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사진 도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공통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진의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사용한 것인데도 저작권 침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및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화면캡쳐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진의 일부분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편집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분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3. 출처를 표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이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출처를 표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 28(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인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만약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출처명시위반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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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미지투데이

4. 저작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

1) 형사처벌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쇼핑몰과 같은 업체에서 사진을 도용했는데 법인 또는 직원이 해당 행위를 했다면,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받는 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저작권법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일정한 손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사건의 손해배상보다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많은 예외 규정이 있으며, 해당 사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안마다 모두 다르게 작용합니다.

앞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미지 도용 및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소를 꼼꼼히 검토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