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 homtaegseu gaeinsa-eobja deunglog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등록은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부등본이 출력된 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방법 안내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결국은 공인인증서로 또 로그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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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홈택스 우측에서 ‘사업자등록’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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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등록 개인 또는 법인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나중에 주식과 법인등기분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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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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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일반 한식집이면 ‘한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제조업이면 ‘제조’로 검색하세요. 학원이면 ‘학원’으로 검색하세요. 자기 업종의 업종명으로 검색해보면 코드가 나옵니다.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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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매출 8천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원 이하가 예상되어도 ‘일반과세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단의 ‘간이과세포기신고여부’를 ‘부’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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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이버몰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전자상거래를 하신다면, 사이버몰 입력사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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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장후 다음을 눌러서, 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여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스캔파일을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외에도 ‘등기부등본’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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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에 승인이 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후 승인을 내줄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줄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나의 민원‘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pdf저장으로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개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 사본 1부

    -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의 임차한 경우)

    - 자금 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이 가능한데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입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개인 사업자등록 얼마나 걸리나요?

    ▶ 홈택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도 수령 가능하고,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 2개 낼수 있나요?

    굳이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업태를 추가 안내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각각 등록을 하시려면, 각기 다른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