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손실 양도소득세 신고 - haeoejusig sonsil yangdosodeugse singo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

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

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

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

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

*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해외주식 손실 양도소득세 신고 - haeoejusig sonsil yangdosodeugse singo

해외주식 손실 양도소득세 신고 - haeoejusig sonsil yangdosodeugse singo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광고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보니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서 해외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꼭 챙겨야 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신고 안 하거나 늦으면 가산세 내야

첫째, 5월 신고납부 기간을 꼭 지키자. 해외주식은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한 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다.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거래한 증권사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손익통산이 가능한 주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간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이익과 손실도 해외주식과 상계 가능하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에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 있다.

●손익통산·인적공제 등도 살펴야

셋째,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일정한 연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인적공제에 반영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수령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첨부해야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

          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구분’16. 4. 1.이후 양도’18. 4. 1.이후 양도’20. 4.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