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ngogihan

부동산 토지,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주식 등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 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