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사진 보안 - gunbog sajin boan

"구체적인 신원정보 노출 안 돼...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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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SNS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시작이라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며 친구추가도 많이 하고 또 올 초 저의 대학 입학식 자랑도 하시며 다양한 피드를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시거든요. 하필 그날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직 서투르셔서 부대마크 이런 걸 블러 처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군인은 SNS 관련 규제가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율권 침해 아닌가요? 엄연한 사생활이잖아요. 딸인 제가 다 속상합니다.

▲앵커= 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얼마 전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 군인 출신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서 '결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개인정보는 극비라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자녀 분의 대학 입학식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군인 신분이면 SNS를 통해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거 많이 신경을 써야하나 본데요, 어떻습니까.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저도 군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공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때만 해도 SNS가 시작될 때라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사안의 문제는 군복이 노출된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보통 군복은 다 괜찮습니다. 군복은 괜찮아요. 군복하고 계급까지는 나오는 게 보통의 군별로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들 보면 특기마크나 본인들 일련번호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본인의 직무마크와 부대마크, 이런 것을 같이 패용하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려서 올리고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군에서 홍보담당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SNS활용 길라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살펴보면, SNS상에서 친구추가하거나 팔로우를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적대국가의 사람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이나 그룹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규정이 불분명하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저도 해당 규정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적대국가의 경우 북한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데 적대 국가가 어떤 사람인지 목적이 불분명한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건지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최소한 정확한 명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SNS라는 게 요즘 개인의 사적공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많이들 올리시는데 이런 사적공간에 친구목록까지 관여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지진 변호사=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집단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군 출신 변호사님이 패널로 나오셨는데,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가된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보장되는 자유들은 일정부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최근 트렌드가 장병들 사기진작이나 신세대 문화에 호응한다는 이유로 해서 군생활에서 지나치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국가안보에는 지대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또 근거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헌법을 보시면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간 '구닥다리' 이야기 같기는 한데 일반 민간인에게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군이라는 특수집단에 있어서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사생활의 자유는 제약할 수 있고요. 다만 김태연 변호사님 잘 말씀해주셨지만 자의적으로 기준을 하는 부분, 특히 예전 불온도서나 이런 것도 기준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군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나치게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하고 오히려 자유가 남용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 국가안보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앵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해주셨고요. 군인이 사진이나 글을 올릴 때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앞서 그 사항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김태연 변호사= MC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배포한 '군 장병 SNS활용 길라잡이'도 2019년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돼요. 특히 글이나 사진 업로드 할 때 대한 부분은 길라잡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개인정보를 자세히 입력하면 안 되고 군과 관련된 논쟁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품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면서 군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심한 장난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상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군인으로서 금지된 정치적 활동, 집단행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SNS에 의견표명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는 등 준수하시거나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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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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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꽃톡 그룹 게시물들의 군사보안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재해야 할 부분들을 공지글로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우리 안보태세 와도 중대한 연관이 있는 군사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역들이야 귀에 따갑도록 군사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듣고 실천하며, 작은 정보 노출 하나가 자신의 목숨도 위태하게 만들수도 있고 적을 이롭게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무섭게 발달한 인터넷의 정보공유능력과 동시에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능력이 더하여져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5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 입니다. 이런 정보력의 향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이나,잘못 사용되고 오용되면 큰 위험을 초래하여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 에게 피해를 줄수있습니다.그래서 아직 군사보안에 대한 내용에대한 중요함을 제대로 모르시고, 교육받아보신적없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곰신분들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소중한 군화의 안부가 궁금하고 알고싶어도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 군사보안내용이 노출되는것에 대한건 참아주셔야 합니다. 아래내용은 반드시 꼭 지켜주세요. 이러한 정보들이 적들에게 노출되어 수집되고 종합화된다면 혹여나 전시상황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무심코 올린 본인의 자료가 군화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같은경우 위치정보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지역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올라가게 되므로 이또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회 다녀오셨다고 사진 남기시거나 진짜 위험하게 부대 다 보이고 마크며 계급장이며 다보이게 해놓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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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사보안, 어디까지 보고왔어? 규정과 현실이 달라

ㅣ2022-03-03 15:07:58

군복 사진 보안 - gunbog sajin b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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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안된다던 공무원증 사진 유출...처벌근거 없다
중령이하 군인, 계급, 성명, 소속 가리지 않아도 돼
잘 못 알려진 보안규정과 현실의 괴리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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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들이 올린 공무원증. 편집=문형철 기자

군인 및 군무원들도 보안위반 으로 알고 있던 행위가 처벌규정도 없는 과도한 조치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군당국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타 정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의 외부 유출을 막아왔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교육해 왔다. 본지가 3일 군사경찰,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히 자신의 공무원증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올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군인·공무원,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 올려도 돼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 1일 '육군 장교와 각군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등이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달아 올린 공무원증이 보안위배가 아니냐'는 질의를 복수의 군관계자들에게 보냈다. 다수의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무원증에 대해 교육하겠다'라는 반응이었지만, 군사경찰 관계자는 '처벌은 법적근거 없음'이란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군사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사시설의 출입신청이 부대별로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교부받던 시절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나 출입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시설보안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면서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무원증은 시설출입과 관련된 전자감응 IC칩이 내장돼 있고 위변조 처리가 돼 있어, 단순히 공무원증 사진 유출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군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무총리령의 관련법규에는 공무원증의 규격과 발급과정, 패용방법 및 사용시기 등은 명기돼 있으나, 공무원증의 사진촬영 또는 사회관계망 공개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를 넣었으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원증을 사회관계망 등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처벌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 부처별로 처벌 여부 등은 기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것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령이하 군인, '소·계·명' 공개도 문제 없어...

군 내부에서는 '공무원증은 악용을 막기위해 보안대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과 '사칭 등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된다'는 엊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근 드라마 등 각종 컨텐츠에도 공무원증이 공개되면서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공무원증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공무원증 양식만으로 직위를 사칭하거나 정부기관 출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C칩내장 공무원증은 지난 2003년부터 발급됐다. 이 공무원증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 있고 출입구역의 범위도 프로그램과 전자감응 장치 등을 통해 통제된다.

정부는 2020년 4월 기존의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대체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주한다고 밝힌바 있어, 현재의 '중앙집중형 신원증명'이 아닌'자기주권형 신원증명'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은 당사자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한편, 현역 장병들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 소속부대를 사회관계망에 공개해선 안된다고 알려진 것도 사실이 아니다. 군의 안보담당 관계자는 "중령급 이하는 이름 계급 부대마크 다 나와도 보안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며 "보안규정 및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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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문형철 국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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