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부대마다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대강 기본 틀은 같음. 일단 공군은 무조건 6주에 2박 3일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일단 수료를 하면 무조건 2박 3일을 받고 자대 배치 이후엔 휴가 주기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공군은 22기수가 한 번에 생활을 하는데
헌급방은 보통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휴가가 더 나오는데, 보통 외박 한 번당 위로를 하루이틀 더 붙여나가는 식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연가인데, 이 연가는
원칙적으로 1회에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부대장이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다 판단할 시 2회 이상으로 쪼갤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여튼 연가는 그냥 꼴릴 때 쓸 수 있는거임. 외박에 붙여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외박 주가 아닌 곳에 연가만 따로 써서 나올 수도 있고. 연가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가 말년에 터뜨리면 막 40박 41일같은 휴가도 나오는데 포상휴가라는 것도 있는데 위로휴가는 개처럼 일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엔 청원휴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로 휴가를 나갈 일이 없길 바람 그래서 대강 정리하면 격오지부대로 가서 연가가 늘고, 각종 포상휴가를 따고.. 이러면 당연히 휴가는 늘고. 제발 국직부대는 무조건 걸러라 안녕하세요! 정보를 전하는 센드에이 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학교들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고 몇몇 회사들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듯 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래요 군인들은 현재 휴가, 외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군화, 곰신, 가족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입니다 군대휴가, 외출 제한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대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장병들의 조기전역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대휴가 일수는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때문에 못나온 외출, 휴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오늘은 군인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대휴가 일수를 알려면 먼저 복무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현재 복무기간이 단축되어는 중이고 2021년 복무기간 단축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복무기간에 따른 군대휴가일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육군,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군대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아는 정기휴가는 연가로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는 특별휴가로 분류됩니다
먼저 정기휴가부터 알아볼까요? 정기휴가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현행 군인연가는 연 21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병대 21일 / 해군 30일 / 공군 32일) 실제 복무 개월 수에 따른 계산방법은 해당연도 실제 복무기간÷12×21(해당 연도 연가일수) (실제 복무기간에서 연가승인일수는 제외)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연가일수는 28일에서 21일로 단축되었으며, 복무기간 단축일에 따른 휴가일수는
군대에는 정기휴가 말고도 다양한 특별 휴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위로휴가, 보상휴가,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위로휴가는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이나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부여되며 최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경우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가는 꽤나 생소한 이름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것같은데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청원휴가는 공가와는 달리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요청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등등 다양한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밀린 휴가를 한번에 갈 수 있을까요? 제 16조에 따르면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의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기때문에 모든 병사가 밀린 휴가를 코로나 19가 끝난 뒤 바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순차적으로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보이네요ㅠㅠ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외출 문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군인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군인 가족, 애인이 휴가나오면 뭐할지 미리 찾아보고 싶으시다구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 최신 군인을 위한 할인 혜택들을 정리해봤어요 센다 리얼엽서는 폰으로 보내면 알아서 만들어서 우체국 우편으로 도착하는 사진편지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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