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크레인 사고 - gollias keulein sago

골리앗 크레인 사고 - gollias keulein sago
[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사상자 31명을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수사당국 등은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사 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내용을 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나머지 4명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과 A 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A 씨와 삼성중공업이 작업계획서에 충돌 방지 내용 작성하지 않고 충돌에 대비한 신호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점 등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중대한 결과 책임을 오롯이 A 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려우나 책임을 지워야 함은 분명하다"며 "삼성중공업은 수많은 노동자 노력과 땀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 중공업 회사로 엄벌 필요성 논하기에 앞서 이번 사고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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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장 공정(페인트칠 작업) 소개 이미지.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 27일 유조선 탱크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다른 한 명은 신체 52%에 2도 화상을 입었다. |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2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유조선 작업 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노조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7년 크레인 참사 당시 지적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탓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 5만t급 유조선의 청수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시간 수색 끝에 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탱크의 외부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몸에 불이 붙은 채 가까스로 사고 현장을 탈출해 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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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유조선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하청 노동자가 응급실에 길려가는 모습.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제공

노동부 통영지청의 산재예방과 관계자는 “노동자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온몸의 52%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면서 “불의 원인이 폭발이었는지 여부는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통영해양경찰서, 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였다.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놓고 노조는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크레인 참사 당시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가 말하는 ‘크레인 참사’는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말한다. 노동절이었던 이날 조선소에 출근한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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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내 선박건조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크레인이 충돌해 부러진 잔해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남소방서 제공

당시 노동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이 중엔 폭발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밀폐구역 폭발 위험 없는 환기팬·조명등·전기설비 설치’ ‘밀폐구역 유기용제 제거 인화성 증기 배출 환기 설치’ ‘밀폐구역 작업 시작 전·중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과 외부 감시자 간 상시 연락설비 설치·긴급 상황 대응’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이다. 노조는 “당시 노동부는 이미 폭발사고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감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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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2018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한국노총등 참가자들이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한 뒤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 하고 있다. 당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 이상훈 선임기자

노조는 또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들과 달리 위험성이 높은 도료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대우조선은 (이번 사고가 일어난 청수탱크 관련 작업 현장에) 폭발·질식 위험이 적은 무용제 도료를 사용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유기용제 도료를 사용했다”면서 “유기용제 도료는 부착력을 강화시킨다. 즉 노동자의 안전보다 품질이 우선인 삼성중공업에서는 언제든지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직후 ‘작업 중지’가 이뤄진 영역 또한 논란이다. 노조는 밀폐공간 작업 전체 혹은 밀폐공간 페인트칠 작업(도장 작업) 전체를 중지시켰어야 한다고 보지만, 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의 스프레이 작업에 대해서만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가 동일한 작업 의미를 축소 해석해 (도장 작업 중에서도) 스프레이 작업에 대해서만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때 전체 작업장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면서 ‘사고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작업 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소했고, 이제는 동일 작업의 의미마저 축소해 해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17년 5월1일 경남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지브크레인이 골리앗크레인과 충돌해 엿가락처럼 휜 채 근로자 31명의 피해가 발생한 선박 건조 작업장 쪽으로 맥없이 넘어져 있다. 거제/연합뉴스

2017년 5월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의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지난달 25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낸 진정에 대해 “국내연락사무소 차원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쟁점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 단계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의 진정을 받아들여 중재·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한국 등 46개국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는 지난 2017년 5월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해양플랫폼(마틴 링게)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골리앗크레인(800t급)과 지브크레인(32t급) 충돌로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져, 6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지원단은 지난 2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생 2년이 넘도록 사고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동 시공사였던 삼성중공업과 프랑스 테크닙, 운영사였던 노르웨이 토탈 노지, 프랑스 토탈 등을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취지로 진정을 넣었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중공업 쪽은 지난 5월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1심 판결에 근거해 “사고는 작업자들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이 접수되면 1차 평가를 통해 해당사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결정되면 쟁점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이드라인 심사 내용 등에 근거해 국내연락사무소위원회가 기업에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직접 권고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구제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연락사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 설치돼있다.

고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