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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도 '개인정보'…수사·재판 목적 외에 제공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줄 폐쇄회로TV(CCTV)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측이 건물 1층 공동현관 CCTV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건물의 관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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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

[촬영 김상연]

피해자측이 요구해도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주기 어려운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여서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조에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면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도 경찰에는 이미 수사용으로 관련 영상을 제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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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연합뉴스TV 제공]

민경현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구하거나 수사, 재판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본인만 나온 CCTV라면 관련법상 얼마든지 요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민 변호사는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가해자가 이미 다 공론화된 상태여서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남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흔히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화면에 관련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고 이들의 초상권이 걸려 있어 섣불리 주기는 어렵다"며 "영상을 공개하는 사람도 나중에 (정보 주체가)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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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담당 경찰서 방문한 김창룡 청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방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15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25

LH는 피해자 측에서 구두가 아닌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CCTV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구두가 아닌 정식으로 정보 공개가 신청·접수될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며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CCTV에 촬영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8 09:00 송고

반려동물 실종·분실물 확인 이유 / 공공기관에 신청사례 급증 불구 / 제3자 찍히면 동의 받아야 제공 / 신청자들 “사실상 불가능” 불만 / 2018년 열람 조치 23.4%에 불과 / 명확한 기준 없어 대책 마련 절실

지난해 11월 직장인 A(28)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A씨는 지갑이 어디서 없어졌는지 확실치 않아 당시 동선을 떠올리며 유력한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중 한 곳 인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당시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구청 쪽에 문의했지만, 해당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공공 CCTV에 찍힌 내 모습은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며 “함께 찍힌 사람의 동의를 구하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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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이나 실종된 반려동물 등을 찾기 위해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의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영상을 열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CCTV 통합관제센터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499건이었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건수는 2018년 4545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열람을 신청한 사유는 △소지품(휴대전화·지갑·서류) 분실 △반려동물 실종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확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CCTV에 찍힌 자신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길거리 등을 촬영하는 CCTV의 특성상 자신을 제외한 제3자의 모습도 함께 찍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확인하기까지는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선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애당초 구체적인 열람 기준 또한 미비한 상태라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2018년 지자체가 접수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 4545건 중 ‘개인 열람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064건(23.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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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구청 CCTV 열람 업무 관계자는 “영상 속에 청구자만 나오고, (해당 인물이) 청구자 본인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요청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올 경우) 제3자 개인정보 때문에 모든 (열람) 요청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3자가 영상에 찍힌 경우 아예 열람을 제공하지 않거나, 경찰이나 검찰 등에 사건을 접수해야만 해당 기관에 영상을 넘기는 경우가 잦다. 모자이크 처리 등 제3자의 정보를 가공해 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처리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신체나 간판, 로고 등의 식별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영상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데 따른 기준이나 신청 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영상 속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요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정보 열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열람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영상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하위 법령이나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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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고객 본인의 영상 외에는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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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숙박업 경영자들은 고객들로부터 CCTV 녹화영상 열람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으로 열람을 요청하지만,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만 CCTV 녹화영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인 당사자의 요구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공해야
먼저 수사기관에서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의 신분이나 공문 등을 확인한 이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상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위해 현행법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 외에는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비식별화를 조치하지 않고 제공할 경우 영상 속 개인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수사 목적 외에는 되도록 자료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의 CCTV 자료요청은 구분이 쉽지만,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분쟁이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은 CCTV 영상화면에 찍힌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개인의 요구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자료화면을 요청한다거나 본인이라도 화면상 다른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실물 확인 등을 위한 요청도 법적으로 인정
현행법에서는 누구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우선한다. 이는 CCTV 화면상 나타나는 사람이 자료요청을 한 사람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등을 작성해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인이 타인의 영상자료를 요청한 경우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다.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로 지갑을 분실한 이후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재산상 이익에 의한 급박성이 인정되고 있다. 근거는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열람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CCTV 화면을 열람 요청한 경우에도 타인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열람을 요청한 정보의 주체가 타인을 식벽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본인 이외의 자료화면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영상 편집이 어려운 경우 캡쳐 이미지를 마스킹 처리해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열람을 원하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CCTV 화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영상정보 책임자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시 CCTV 자료열람 청구 절차를 마련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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