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꿀팁 - dong-wonhunlyeon yeongi kkultib

18일날 다른 개인일정이 있어서 예비군은 못갈거 같은데ㅠㅠㅠ 이것때매 굳이 안가도될 치과를 가야될거 같습니다...

국가는 어찌하여 또 이런 시련은 주는걸까요..

혹시 연기할 수 있는 다른 꿀팁 전수해주실분 있으신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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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eadows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예비군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합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중 "동원 훈련"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학생예비군,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학생이신분들은 학생예비군을 가셔서 1년에 하루만 훈련을 받으면 1년치훈려니 끝나지만

학생이 아닌 분들중 보통 예비군 연차가 낮으신분들은 거의다 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동원 훈련이라는게 참 거지같은게 연기하기도 까다롭고 무단 불참시

동미참 훈련처럼 자동으로 미뤄지는게 아니라 바로 고발조치되어 벌금을 물게됩니다..

벌금도 물고 다시 또 훈련을 받아야하는 참 거지 같은 경우지요..

하지만 동원 훈련도 미룰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원 훈련을 연기하고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험을 준비중이라 이번 훈련을 받을 시간이없어 그 시간에 공부할거야"

"나는 시험은 안보지만, 동원 훈련 그거 부대에서 3일동안 자고오는거잖아"

"집 아닌 다른곳에서 절대못자겠어 현역도아니고..."

위와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원 훈련 연기하는방법에대해서 포스팅하고 더나아가 동원 지정으로

동원 훈련이 나왔는데, 동미참으로 바꾸고싶어하시는분들위해서 동원 훈련 동미참훈련으로

바꾸는법에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연기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물론 동원 훈련이 짜증나게 느껴지지않는 분들은 그냥 3일

빡세게 고생하고 끝내자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동원 훈련은 못하겠다 하시는분들이라면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를 통해서 훈련을 연기하실수 있는데요.

바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운데 "동원예비군"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각종 동원예비군에관한 민원등을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됩니다.

왼쪽 하단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부분이 바로 동원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됩니다.

하지만 동원 예비군은 동미참처럼 아무 이유없이 연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연기가 가능한데요.

동원훈련 연기 꿀팁 - dong-wonhunlyeon yeongi kkultib

이것들이 바로 정당한 사유라고 불리는 사유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대목은 7번과 8번인데요.

저는 7번의 사유를 추천드리고싶고 저또한 7번의

사유로 동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였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라는 데요.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민간자격 시험이 있을경우

정당하게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가 있습니다.

진짜로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분들이라면 그대로

연기신청을 하시면되고, 시험을 보지않더라도 동원 훈련을 연기하고싶으신

분들이라면 동원 훈련날짜와 연관있는 국가 시험을 하나 선택하신후 원서접수후

연기를 하시면됩니다.

꼭 시험 당일 날짜가 겹쳐야만 연기가 가능한것이아니고

예를 들어 동원 훈련이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잡혀있고,

시험 원서접수가 2월30일이고 시험 당일 날짜가 3월 20일이라면

총 시험 날짜안에 동원훈련이 껴있기때문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같은 가정상황에서 2월 30일 원서접수후 연기신청을하고

연기 된 후에 바로 다음날 3월1일 시험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할 경우

병역기피로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꼭 연기를 하신후 예정된 동원 기간이

끝난후에 시험접수를 취소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원 훈련 연기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1. 동원 날짜가 포함된 적당한 국가시험을 선택한다.

(저는 ybm상무한검 시험을 통해 동원 훈련을 연기하였습니다.)

2. 국가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결과 발표일 사이에 동원 훈련이 들어가면된다.

3. 시험접수 후 병무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동원 훈련 연기 신청을 한다.

4. 시험 접수한 돈이 아깝다면 동원 훈련연기 확정 후 예정 동원 훈련 기간이 끝난 후

시험 접수를 취소하여 시험접수비를 환불받는다.

(이 방법이 차후에 문제가되면 삭제 할테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5. 자신이 속한 동원 부대의 훈련이 2차 훈련, 재소집이 없을경우 일반 훈련으로

전환되어 동원 훈련이 동미참 훈련으로 바뀌게된다. 

(동원 부대 2차훈련, 재소집문의는 해당 동대에 문의하는게 가장빠름)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은 행정관서에조회하여 처리
  •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5. 출국예정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 1) 자격ㆍ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 2)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 3)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4)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 1)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 2)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 3) 1ㆍ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ㆍ후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 배우자 출산의 경우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휴직증명서
  • 사. 주요업무 수행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1'과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 교육기관(교육명령 확인)
  •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 아. 저소득층 생계보장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주ㆍ사업주(재직 여부)
  •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자. 농ㆍ어업종사
    • 후계 농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 차. 재판 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 카.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 경찰관서ㆍ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 타. 대체역 편입신청
    •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역 편입신청 통보 명단으로 직권 처리

동원훈련 몇번?

동원지정되면 병과 똑같이 동원훈련을 2박 3일로 받고, 동원미지정 될 경우 2박 3일 입영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동미참 몇차?

육군 병 신분 기준으로,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1~4년차는 4일 동미참훈련을, 5~6년차는 1일 8시간짜리 기본훈련과 동대 주관의 전반기, 후반기 작전계획(작계)훈련이 있다. 학생예비군이 받는 당일치기 훈련이 기본훈련이다.

예비군 미룰 수 있나요?

연기 제도[편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예비군 몇시간?

예비군훈련의 대상 및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