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원회 절차 - bunjaengsim-uiwiwonhoe jeolcha

"억울해서 잠도 안와"…교통사고 과실, 이렇게 해결하세요 [도와줘요, 손해보험]

입력2022-10-01 11:00:20 수정 2022.10.01 11:36:46 김현진 기자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이현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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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 편도 1차로 좁은 도로인데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B씨가 불법주차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려와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서로 내 탓이냐 네 탓이냐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126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해마다 분쟁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사고 과실을 둘러싼 분쟁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실비율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차로(진로) 변경(전체 분쟁의 25.9%, 손해보험협회 자료), 신호없는 교차로(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다. 사고가 많고 운전자간 부주의가 발생하기 쉬운 위 상황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첫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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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사고발생시 증거자료 확보를 철저히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 후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를 통해 12대 중과실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는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결과가 된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므로 과실비율 결정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도 필수이다. 내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 저장공간 부족 등은 아닌지 늘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는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Tip 3. 과실비율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도움을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협의하지만, 양측 운전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연간 11만건(전체 교통사고의 약9%)이 넘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헤 설치된 민간자율조정기구다. 과실분쟁 소송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50명의 변호사가 심의결정을 내린다.

심의를 신청하면 1차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간 한번 더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에 제시하고, 불수용시 소심의(법원 1심판결과 유사), 재심의(법원 2심판결과 유사) 등 추가 단계 진행을 가능하게 해 소송전 합의할 수 있는 총 세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을 사고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여 서로 합의한 비율이 91.4%에 달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높은 통계수치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꼭 알아두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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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4. 과실비율 심의 결정 전 미리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은 미리 사고유형별로 정해놓은 기준이 되는 비율에 그외 주요사실과 상황(음주, 과속 등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미리 정해놓은 이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물론 심의를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과실비율을 결정할 때 이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정보포털’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통해 과실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사무국 이현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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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잇님들 모두 따뜻하게 잘 입고 출근하셨죠?

통상적으로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 즉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되죠.

각 보험사에서는 손해에 대한 피해를

물적 피해, 인적 피해로 나누어서 해당

담보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에 대하여

담당하는 담당자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보험사 직원 = 대물 담당자)

이러한 대물 담당자는 상대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와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후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대물 담당자와 대물 담당자 간에

과실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실 협의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근거하여 진행을 하는데요.

이러한 협의가 양측 운전자가 주장하는 부분과

동일하다면 논쟁점이 없이 원활하게 보험처리가

진행이 되지만, 반대로 양측 운전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사고에 대한

협의는 어려워집니다.

상대측과 과실에 대한 협의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

혹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오늘의 포스팅!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분심위란?

13개 손해보험사 혹은 6개 공제사에서 맺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이분심위에

대한 정의와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심위는 3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① 대표 협의-> ② 소심의->③ 재심의

각 단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대표 협의

보험사 혹은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② 소심의

대표 협의회의 합의 파기 및 불성립 건에 대하여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③ 재심의

소심의 위원회 심의 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 심의 결정

첫 번째 단계로는 대표 협의로 각 보험사, 공제사

실무대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요.

양측 실무대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표 협의에 이의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7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는 소심의인데요.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심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심의에 이의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4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재심의입니다.

재심의 위원회는 소심의에서 결정된

심의에 불복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의신청 기간은 소심의와 동일하게

결정일로부터 24일로 명시돼있습니다.)

이러한 심의 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분심위는 기존에는 동일보험사간

분쟁건과 자기 차량 손해(*이하 자차)

미가입 분쟁건에 대하여서는 심의가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정을 통하여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 의견 제공

(ex 삼성 vs 삼성)

자차담보 미가입 분쟁건 심의 의견 제공

(한 쪽 자차 미가입 가능, 쌍방 자차 미가입 가능)

이렇듯,

상대 측과 상반된 주장으로 과실 협의가

어려워지면 분심위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심위를 진행할 경우에는

과실비율정보포털사이트에서 심의번호를 통하여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심의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하게 되면, 4단계의 진행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하여

< 완료, 진행 중, 보류, 취하 >

이렇게 4가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짧게는 1~2 개월에서 길면 3~6개월까지

길어지게 되는 분심위의 특성상 나의 사고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 잇님들이 알아두시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꿀팁 ! 기억해주세요.

해당 내용에 다루기 위해서는

심의청구 전치의무를 알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분심위는

보험사와 공제사가 상호 협정을 맺었는데요.

과실비율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살펴보면,

제 18조(심의청구 전치 의무)

"모든 협정 회사는 구상 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 청구 등

강제적 분쟁 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분심위가 선행되어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선 분심위 ,

후 민사소송?

그렇다면 분심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일까요?

제19조(심의 청구 전치 의무의 특례)

①제 18조에 정한 심의 청구 전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의 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 회사에

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 당사자가

심의 청구 전치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 청구와 관련하여 구상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 회사가 제소 등을 한

경우 협정 회사는 사무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심의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액 사건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의 이유로 협정 회사(보험사, 공제사)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분쟁 당사자(양측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심의 청구 전치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로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심위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소 즉,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치주의에 대하여

상대 측(보험사 혹은 공제사)에서

심의 청구 전치 의무를 적용받기 원한다면,

즉 한쪽은 소송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심의 청구를 원하여 서면 합의를 거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전에 방영된 한문철 tv에서 한문철 변호사님도

전치주의의 불합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분심위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한쪽에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합의를 통해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치주의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분심위에 대한 구속력에 대하여 짧게 설명을 드리면,

분심위란 상호협정에 따라서 협정 회사

(보험사 혹은 공제사)간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2019년 대법원 판례에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심위 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소송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판례입니다.

(이의 마감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분심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하여 읽어보셔서 느끼셨을 텐데요.

분심위와 민사소송 중 "맞다 혹은 틀리다"

단순하게 이분화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성질에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Case by Case인 셈이죠)

또한 화해계약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장기간 길어지는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추적하여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변별력 있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의 손길,

그것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곁에 전문가,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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