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식 증여 방법 - bubugan jusig jeung-yeo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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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그래픽=연합뉴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증여해야 주식 양도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간에 주식을 증여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계획했던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까지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을 증여 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남편 A씨가 1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10만원이 되는 시점에 아내 B씨게 증여했는데, 아내가 1년이내 이 주식을 15만원에 양도한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이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아내의 주식 양도차익인 5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4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B씨가 남편 A씨에게서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남편의 취득가액인 1만원이 B씨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 

단,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훈 서현회계법인 세무사는 “금융투자소득 세제가 도입되면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증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동산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 세무사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며 주식에는 그런 규정이 세법에 따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식도 배우자의 증여인 경우 부동산의 예와 같이 양도세 산정을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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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텍스 모바일 상담내역
Q :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주식을 증여시에는 10년간 6억 미만은 비과세라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식을(6억 미만 소량) 배우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가산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도 귀하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주식투자자 및 향후 유망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식 증여와 관련한 절세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국민들의 정확한 세금계산과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안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주식 증여와 관련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증여일이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주식을 대체(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보내는 것)하는 날을 의미한다.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A가 자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수증자 B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A의 주식계좌에 있던 주식을 B의 주식계좌로 대체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1년 8월 11일 주식을 대체해주었다면 11일이 증여일이 되고, 전 2개월인 `21년 6월 12일부터 후 2개월인 10월 10일까지의 해당 종목의 종가를 합해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즉 오늘 증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고 앞으로 2개월의 종가가 나와야 확정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시 평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 평가재산 종류를 상장주식으로 선택하고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산출된다. 이때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주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나서 조회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환율이 들어간다는 차이만 있다. 4개월의 종가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평균을 낸 후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주식증여 적기가 언제일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주당 8만 원이던 종목 1000주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는데 주가가 내려가 5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 평가금액 역시 증여일 현재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종가를 평균한 가액이기 때문에 증여일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잠깐 폭락했다가 주가가 금방 다시 회복하면 증여재산가액은 기대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고, 양도세는 없다.

다만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내에서 판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를 했다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 1회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할 때는 증여공제금액이 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200$에 10주 산 아마존 주식이 현재는 3300$가 되어 있다면 양도차익은 한 주당 2100$이므로 총 2만1000$가 된다. 양도일 현재 환율을 1190원이라고 가정하면 2499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세는 약 500만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발생한다.

만약 아마존 주식 10주를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된다.

이러한 경우 주가가 올라있을 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블로그 희망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으로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 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는 절세법을 다룬 칼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미국주식을 비롯하여 해외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깐깐한 세금 정책이 적용되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잦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보다는 장기투자 및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어서 매도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고평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고점 매도가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차익이 생기며 세금을 납부해야 할일이 생기는데요.

이럴때 똑똑한 절세 방법으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핵심 원리는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어 6억 이하까지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취득 단가는 주식을 증여한 시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매도시 매매차익이 적어져 양도소득세 납부를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액수가 크다면 적절한 매도시점이 왓을 때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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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효과 알아보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서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10년간 증여세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주식의 평균가격은 증여 받을 시점의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달러는 한화로 1,000원이고 본인이 스타벅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이 100달러로 5,000주, 평균매수가격은 50달러라면 가정하였을 때의 계좌 잔고는 아래와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스타벅스 /현재가: 100달러/취득단가: 50달러/보유주식 수: 5,000주 /수익률: 100%/평가손익: 25만달러(약 2.5억원)]

주가가 고점으로 판단되어 매도를 하고 싶다면 평가손익 2.5억원에 대하여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만 하더라도 약 5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때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스타벅스를 보유한 모든 주식의 평가총액이 5억원임으로 배우자에게 10년 6억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된 배우자의 계좌 잔고는 아래와 같이 표시될 것입니다.

[스타벅스 /현재가: 100달러/취득단가: 100달러/보유주식 수: 5,000주 /수익률: 0%/평가손익: 0달러]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취득단가가 현재가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0원이 되어 바로 매도를 하게 되어도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지게 되어 절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증여가액 산정 주의사항

◈ 증여일 기준 증여 주식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인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됩니다.

◈ 증여일 기준 환율로 증여가액이 결정됩니다.

10년 6억원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증여당시 주식총액이 6억원이 약간안되게 증여를 하였어도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2개월전에 폭등을 하였거나, 주가가 앞으로 2개월안에 폭등을 하게 될 경우 증여가액이 높아져 6억원을 초과할 수 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

키움증권 영웅문s 글로벌 MTS 어플에서 증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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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움증권 영웅문S 글로벌 앱을 실행합니다.

2.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업무 > 해외주식업무 > 계좌간 유가증권대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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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구분을 타인명의 대체로 선택합니다.

5. 거래소코드에서 해외주식 국가를 지정합니다.

6. 아래 내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클릭하면 종목코드와 국제표준코드가 자동입력됩니다.

7. 증여 수량을 입력합니다.

8. 배우자 계좌번호와 배우자명을 입력한 뒤 계좌확인을 누릅니다.

9. 전송을 누르면 주식이 증여됩니다.

+업무처리시간은 오전 08:00 ~ 오후 4:00까지 이며 미수미납, 주식매수청구계좌는 유가증권대체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 ETF는 매입단가 변경이 불가능하니 증여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증여시 매입 단가는 전일종가 또는 전전일 종가로 적용되고 단가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대체시 양도여부를 선택할 때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는 양도가 아닙니다.)

+타인명의 대체는 OTP 이용등록 고객만 가능하기 때문에 OTP가 없다면 발급받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도 배우자 증여 가능

키움증권 해외주식 HTS 영웅문 글로벌에서 [3139]를 검색하면 계좌간 유가증권대체(해외증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MTS와 작성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MTS나 HTS가 없는 상황에서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도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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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사이트에서 로그인 > 온라인지점 > 서비스신청 > 입출고/대체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양도차익이 큰 경우 가족간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이 각광받으며 평균 개인투자자금이 늘어가는 가운데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절세 공부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국주식의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시거나, 앞으로의 국내주식의 수익분에 대한 전면과세로 인하여 미국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소개드린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을 기억해두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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