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접근경로: 조회/발급>>기타조회 >> 환급금 조회 ?정부24에서 조회 ①정부24접속(www.gov.kr)→②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⑤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⑥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국세 환급계좌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④ 「지급요청」 선택 → 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⑥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⑦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⑧ 신청하기 선택 *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1)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②지급받을 계좌를 등록 2)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손택스 앱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③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접근경로: 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④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 → ⑤본인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⑥ 신청하기 선택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1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

국세환급금이란 한 마디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지방세, 건강보험료, 근로, 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액을 납부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지만,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서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잠자는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차

  • 미환급금 조회
  •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어플),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고 조회과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본인 계좌에 환급받거나,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1.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 조회/발급 메뉴, 기타/조회발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2. 국세환급금 찾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메뉴의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3.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내국인/외국인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4. 조회결과
    최근 5년 내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홈택스 모바일 조회방법

피씨로 접속하기 어려운 분들은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를 사용하여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방법은 PC와 비슷하여, ‘자주 찾는 메뉴’나  ‘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많이 받는 방법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방법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하고 현금처럼 쓰자

국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걸 말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법

1.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

납세자가 국세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등을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과오납부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세법에 의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에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 국세의 종류

국비에는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기부장려금,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것은 나라로 귀속됩니다. 그러니 5년 이내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2.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환급금찾기


▼ 국세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돌려 받을 금액이 없다면 아래처럼 미수령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3. 국세환급금 돌려받기

조회된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 요청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부득이 대리인이 가야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돌려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 homtaegseu hwangeubgeum johoe
국세환급금 돌려 받는 법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하기

인터넷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환급을 위한 계좌개설 신고(변경, 철회)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