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대 - bi gundae

병역의무자 여비

개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등의 병역의무이행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의미함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표이며 지급대상, 여비 수령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급대상여비 수령방법
병역판정(신체) 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당일 검사장에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여비 지급
    • 다만,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우편 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청구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여 여비 수령
  • 이메일 또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참석자, 전환복무 입영대상자
  •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금융계좌로 지급
    • 다만, 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로 지급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 훈련입소 후 입영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개인금융계좌로 지급(입영부대 위탁지급)

여비지급기간이 지나도 「국가재정법」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비지급 신청서비스바로가기로 신청하시거나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비반납 절차

여비를 받은 후 재학, 질병 등의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받은 여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시에는 여비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반납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반납하거나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비반납계좌에 대한 표이며 지방청별, 현역(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방청별여 비 반 납 계 좌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서울청012591-32-000123 (우체국) 100-021-800371 (신한은행) 013912-32-000071 (우체국)
부산청140-011-068163 (신한) 935-01-262538 (농협) 935-01-262538 (농협)
대구경북청700039-32-000383 (우체국) 100-022-443252(신한) 700039-32-000321 (우체국)
경인청100941-32-000394 (우체국) 100941-32-000381 (우체국) 100941-32-000363 (우체국)
인천청103895-32-000018 (우체국) 103895-32-000021 (우체국) 103895-32-000035 (우체국)
광주전남청617-01-155824 (농협) 500066-32-000424 (우체국) 500066-32-000438 (우체국)
대전충남청310813-32-000265 (우체국) 310813-32-000282 (우체국) 310813-32-000296 (우체국)
강원청200022-32-000320 (우체국) 200022-32-000351 (우체국) 200022-32-000364 (우체국)
충북청300038-32-000474 (우체국) 100-026-881255(신한) 100-026-881255(신한)
전북청100-031-020905(신한) 100-031-020727(신한) 511-01-348054(농협)
경남청866-01-193822 (농협) 866-01-203578(농협) 301-0075-813481(농협)
제주청510016-32-000351 (우체국) 510016-32-000351 (우체국) 510016-32-000351 (우체국)
경기북부지청103-01-474718 (농협) 100-030-947717(신한) 100735-32-000341 (우체국)
강원영동지청200014-32-000442 (우체국) 140-007-416957(신한) 200014-32-000456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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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ㆍ31) [사진=중앙포토]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와 만나면서 군인복무규정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논현동 소재의 연습실에 출타한 것은 공무를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비는 국방부 측에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 강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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