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현금 인출 서류 - beob-intongjang hyeongeum inchul seolyu

​안녕하세요~
정다운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통장 관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현금 거래가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 매출금을 받을 때나 외상매입금을 지출할 때 등 회사와 관련된 현금거래는
모두 법인통장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통장 관리 방법


회사 매출금액을 입금 받을 때,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서 거래되어야 합니다.

비용 지출 시 표시를 바로 해주셔야 회사 내부적으로 세무대리인이 법인통장을 정리할 때도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정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통장에서 자금이 출금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나 대금을 입금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래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출금 통장 표시(내 통장 표시)부분에는 해당 거래처 이름(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 회사 이름, 개인인 경우 : 개인 이름)을 기재

○ 메모 또는 적요에는 비용의 종류 (예시 : 물품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책상 구입 비용 등) 기재


■ 가수금과 가지급금


○ 가수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회사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비용으로 사용하면 장부에 가수금으로 표시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매출 누락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에 자금력이 갖춰질 때 바로 상환 받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법인계좌의 잔액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표시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세법에서는 적절한 이자를 수취할 의무가 있으며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에게는 상여 등으로 처분이 되어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큼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인 법인통장의 잔액은 대표자 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법인계좌에서 출금을 하게 되는 경우 적정 이자를 회사에 지불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 하셔야 합니다.

저희 정다운세무회계사무소 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고 대리, 기장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 신고 대리는 물론, 기장 업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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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현금 인출 서류 - beob-intongjang hyeongeum inchul seolyu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현금 거래가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설립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법인계좌 개설 전에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신 금액은 관련 비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설립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 매출 금액을 입금 받을 때,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야 하며 비용을 출금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통장에 표시를 해주셔야합니다.

[출금통장 표시(내통장표시)]부분에는 해당 거래처 이름 (상대방이 사업자인경우 : 회사이름, 개인인 경우 : 개인이름)을 기재

[메모 또는 적요]에는 비용의 종류(예시 : 물품대금지급, 홍길동 급여, 책상구입비용 등) 기재

표시는 입/출금 시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회사 내부 회계,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정리,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에 대한 출처 파악에 사용됩니다.

대표자 등이 법인통장에 개인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수금)

자금 부족 등으로 대표나 임원 등이 법인 계좌에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장부에 가수금(부채)으로 표시 됩니다. 가수금이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매출 누락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므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에 자금력이 갖춰질때 바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등이 법인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가지급금)

법인계좌의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이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부에 가지급금(자산)으로 표시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이자(4.6%)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등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 등의 근로소득세 과세분이 증가합니다. 또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만큼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잔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되며 부득이하게 법인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적정 이자를 회사에 지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상환(입금)해야 합니다.

혜움에서는 기억할 필요없이 미리 세금 신고와 납부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세무 일정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월~3월(1기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4월~6월(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월~9월(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0월~12월(2기 확정신고)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세는 법인사업자의 소득세로 법인의 사업연도에 한번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사업연도’라고 하는데,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 등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사업연도 1월~12월) :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별도의 사업연도를 정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마지막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금액으로 정규직직원,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매달 신고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 신고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 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반기신고납부 : 원천세를 반기에 한번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을 통하여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입이 강제되므로 세금과 동일하게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대표자포함)

가입제외대상 : 60세이상 (18세미만 신청으로 가입제외가능),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1개월 근무일수 8일미만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평균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대표자포함)

가입제외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단, 무보수대표제외)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대표자제외)

가입제외 : 65세초과,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평균15시간)미만인 자(단, 3개월이상 계속근무자 및 일용직근로자는 가입대상임)

- 근로자 : 월 급여 (연봉/ 12개월)(비과세 급여는 제외, 법인대표자도 근로자에 포함)

- 개인사업자 : 개인소득 (종합소득/12개월) (단, 개인사업장에서 최초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 대표자는 4대보험가입 근로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동일 금액으로 4대보험료를 가입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신고 된 금액 기준으로 정산됨)

- 건강보험 : 3.495% / 3.4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27%,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부담

*22년 6월까지: 0.8% / 22년 7월 이후 0.9%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요율 상이)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일반적으로 입사/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일괄신고함)

납부기한 : 매월 10일까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이체도 신청가능)

적격증빙이란 세금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식 증빙, 즉 정규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를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이유는 적격증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이며, 만약 적격증빙을 챙기지 못하실 경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격증빙 4가지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외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교육, 출판, 농수산물 등의 업종이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받는 영수증을 말하며, 접대비를 카드 결제 하는 경우 임직원의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 매입처가 면세 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금 거래 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입처가 면세 사업자 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3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 3만원, 접대비 3만원 이상의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시려는 경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로 용지나 청구서에 '세금계산서 대용'이라는 의미가 표시된 것들은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비, 전력비, 수도료, 인터넷 이용료 청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첩장과 부고장은 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접대비 비용처리를 증빙합니다.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 원뿐만 아니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증빙은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행분은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영수증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간이영수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만 5년 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공제대상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불공제대상 :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예 : 사업자개인의 이미용비용 및 식사비, 자택 유지비용 및 자택 생활용품비 등)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 :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 거래처 식사 대접 비용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나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공제 대상임 (예 : 승용차 구입비용 및 리스비용, 승용차 주유비, 수리비 등)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단,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능)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사항,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결손금이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로 손실이 난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은 2021년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60%, 중소기업 100% 입니다.

2020년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이내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하실때 적격증빙을 잘 준비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2%의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이자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사전에 혜움 담당자와 상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감면 혜택으로는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혜움 담당자가 적용대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드립니다.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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