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주식발행 - beob-inseollib jusigbalhaeng

 �����ֽ�����

�����ֽ�����

�� �ֽ��� ���� : �� �ý��ۿ����� ����ֽĿ� ���� ���񽺸� �����մϴ�.
�� ȸ�簡 ������ �ֽ��� �Ѽ� : ȸ�簡 ������ �� �ִ�(���࿹�� �ֽ�) �����ֽ�(������)�� ���Ѵ�.
�� ȸ�� ������ �����ϴ� �ֽ��� �Ѽ� : ȸ�縦 ������ ���� �����ϴ� �ֽ��� �� ���� ȸ�缳���� ���ֵ鿡�� �Ҵ�� ��������(�ֽļ�)�� �Ѽ��� �ڵ���� �˴ϴ�.
�� �ں��� : ȸ�缳�� �ʱ� �ں������� ������ �����ϴ� �ֽ��Ѽ� X 1���� �ݾ����� �ڵ���� �˴ϴ�.
�� �����ֽ��� ���� : �� �ý��ۿ����� �����ֽĿ� ���� ���񽺸� �����մϴ�.
�� �����ֽ��� ���� : �׸��ֽ� / ���׸��ֽ� ������ ���� �ش� �ֽ��� �����մϴ�.
�� 1���� �ݾ� : �ֽ� 1���� ���డ��(�׸鰡)�Դϴ�.<���ùڽ����� ����>
���׸� �ֽ��� ��쿡�� '���׸��ֽ�'���� ǥ�õ˴ϴ�.
�� ���డ�� : ���׸� �ֽ��� ��� �ֽ��� ���డ���� �Է��մϴ�.
�� ���డ�� �� �ں������� ����� �ݾ� : ���׸� �ֽ��� ��� �ֽ��� ���డ�� �� �ں������� ����� �ݾ��� �Է��մϴ�. �ش� �ݾ��� ���డ���� 2���� 1�̻��̾�� �մϴ�.
�� �׸��ֽ� : �ֽ��� �Ǹ鿡 �ֱݾ��� ����Ǿ� �ִ� ���� ���ϸ� �����ֽ� �Ǹ���� �Ѿ��� �ں����� �˴ϴ�. �ֽ��� �׸�ݾ��� ȸ�簡�� �ֽ��� ������ ��ÿ� ���ְ� �����ؾ� �� �ּ��� �ݾ��� ��Ÿ���ϴ�.
�� ���׸��ֽ� : �ֽ��� �Ǹ鿡 �ֱݾ��� ����Ǿ� ���� ���� �ֽ��� ���Ѵ�. ���׸� �ֽ��� �׸�ݾ��� �����Ƿ� ��Ģ������ ����� ������ġ�� �ݿ��ϴ� �߻������� ���尡ġ�� ���Ͽ� ����ǰ� �ں��ݵ� �� ���డ������ �����ȴ�.
�� '���μ��� ������' �������� �Է��ϴ� �������� �������п� ���� '������ �ֽ��� �Ѽ�', '������ �����ϴ� �ֽ��Ѽ�', '�ں���'�� �ڵ����� ���Ǿ� ���ϴ�.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의뢰를 받을 때 자본금은 어느정도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를 얼마로 정해서 몇 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금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사업자금이며,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액면가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지요(상법 제289조, 제317조).

따라서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법인설립 주식발행 - beob-inseollib jusigbalhaeng

이번 편에서는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가에 관한 창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등기맨의 노하우를전해 드릴게요.

#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 액면가 X 발행주식 총수)

과거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무려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상당했지요?

반면 2020년 현재 시점에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상법 제329조 제3항). 100원은 정말 부담 없는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IT 스타트업 등이 성공신화를 쓰고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상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당국은 회사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를 “유령회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이후의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고려할 때,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운송업, 국제물류창고업, 경비업, 여행업, 공사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시 별도의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일부 업종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법인설립 주식발행 - beob-inseollib jusigbalhaeng
# 액면가는 500원 이상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이유에서,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 1000원 정도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액면분할” 등을 통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으로 정해두었다면,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액면가를 최저 액면가 100원 이상인 500원, 1000원 정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 정도로!!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는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그런데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너무 적은 수로 기재해 두게 되면,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할 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 정도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희 등기맨이 드리는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가에 관한 간단한 노하우가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의 수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작성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1항).

그 외의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위 사항(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외의 주식에 관한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임) 발기인이 이를 정해야 합니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상법 제291조)

  1.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의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상법 제291조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민법 제706조 2항 참조)

발기인이 여러 명이면 발기인 조합으로 봅니다.

  1. 주식청약기일
  2. 납입기일
  3. 납입금보관은행 등

민법 제706조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1항).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2항).

상법 제344조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설립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주식을 얼마나 발행할지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정관이 정한 각종 주식의 종류와 수의 범위 내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 제1호).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작성하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발행가액

회사의 설립 시에는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설립 후 2년을 경과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액면미달의 발행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30조, 제417조 제1항).

액면이상으로는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액면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발행가액)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91조 제2호).

발행가액의 균일

주주평등의 원칙상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균일해야 하지만,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발기인마다 그 발행가액을 달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별로 다르게 1주의 발행가액을 결정 가능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상업등기선례도 발기인 사이의 발행가액의 차등을 인정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87호).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