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봉 - 9geub gongmuwon chobong

코로나19 의료인력‧육아휴직‧재난비상근무 수당 등도 인상
병사 월급 11.1% ↑...정무직·고위직 “고통분담” 인상분 반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올해보다 1.4% 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게 주는 수당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기본급 기준)은 165만9천500원에서 168만2천700원, 7급 1호봉 189만8천700원에서 192만4천300원, 5급 1호봉 256만4천700원에서 260만600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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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올해보다 1.4% 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에게 주는 수당도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과 고위직은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무회의의 한 장면 / 청와대

정부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천114만5천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천718만9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천520만9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천323만4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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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도 병사 월급은 11.1%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67만6천100원으로 올랐다.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우선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가운데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 월 30∼50만원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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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2.10 07:33 ㅣ 수정 : 2022.02.10 07:33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168만6500원...기본급에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합친 액수
직급보조비 15만5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더한 최저 실수령액은 198만1500원
부양가족 수당,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합치면 실수령액 훨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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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봉 - 9geub gongmuwon chobong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장으로 향하는 공시생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올해 9급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진짜 연봉'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월급은 168만6500원으로 공고됐다. 전년도 165만9500원 대비 1.6% 가량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인상률(기본급 인상률)을 1.4%로 공고했지만 실제 인상폭은 1.6%인 것이다. 월급에는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보수 인상률이 1.4%라고 했을 때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등 봉급에 연동되는 수당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수당이 있다”며 “정근수당과 명절수당 인상률은 1.4%를 상회했기 때문에 봉급표 항목의 월급 인상률이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조금 더 올라줘야 계산이 맞는다”고 말했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 168만 6500원에는 기본급 이외에 정근수당과 명절수당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수당의 인상률은 기본급 인상률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돼있다. 기본급은 호봉제가 적용돼 매년 1호봉씩 오르면 기본급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책정된다.

수당은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이 받는 기본적인 수당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있어 보편적인 최소 실수령액은 추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 다 받는 수당에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있다”며 “정액급식비는 직급 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정액급식비는 14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직급에서 1만원씩 올라 8·9급이 15만5000원을 받고 7급 16만5000원, 5급 25만원 등 직급이 상승할 때마다 함께 오른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월급을 추산할 시 기본급에 더해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산정할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최소 198만15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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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과 직급보조비가 계산된 9급 일반직 공무원 최소 실수령액 [표=뉴스투데이]

■ 부양가족 수당...배우자 4만원,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 / 초과근무수당은 9160원,하루 최대 4시간/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최대 50%/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이외에도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수당 체계는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등 14종이 있다. 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포함된 실비변상 형태의 수당이 4종이 있다. 수당만 총 18종이다. 

9급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매달 받는 수당은 초과근무 수당과 부양가족 수당 등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크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나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인사혁신처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은 현업과 비현업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받는다”며 “본인이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근무수당은 9급 일반직 공무원 기준 시간외수당 9160원과 야간수당 3011원, 휴일(일당) 7만3280원으로 책정됐다.

부양가족 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배우자는 4만원으로 지급되며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는다.

이외에도 반기별로 지급받는 수당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기본급의 60%가 지급되는 지급받는 명절수당,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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