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계 경계경보가 발령 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 2 dangye gyeong-gyegyeongboga ballyeong doeneun gijun-eulo majneun geos-eun

2022 예비군 교육 퀴즈

* 예비군 교육 온라인 교육 종료 후 참고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복기하였습니다. 


1. 예비군(병 전역자) 연차 별 훈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⑴ 전역당해년도 - 없음

⑵ 1~4년차-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⑶ 5~6년차-기본훈련,작계훈련
⑷ 7~8년차-작계훈련

정답 : 7~8년차-작계훈련 

⑹ 참고 링크 

2. 동원예비군훈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⑴ 본인이 전역한 부대에서만 훈련 가능
⑵ 병 1~4년자, 장교 및 부사관 1~6년차 대상
⑶ 전시임무에 필요한 수행능력 배양 목적
⑷ 2박3일 간 입영훈련

정답 : 본인이 전역한 부대에서만 훈련 가능  

3. 3월1일 10시 총동원령 선포 시, M+1입소 대상자의 부대 입영일시로 올바른 것은?

⑴ 3월 2일 14시

⑵ 3월 1일 16시

⑶ 3월 2일 6시

⑷ 3월 1일 18시

정답 : 3월 2일 14시 

4. 전투용지혈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⑴ 지혈대 착대 후 조임끈 벨크로에 부착

⑵ 출혈 부위 최대한 먼 곳에 지혈대 착대

⑶ 출혈이 멈출 때까지 조임막대 조임

⑷ 지혈대 적용 시간 기록

정답 : 출혈 부위 최대한 먼 곳에 지혈대 착대

⑹ 해설 : 지혈대는 출혈 부위로부터 5~7.5cm 정도 상단 위치에 적용한다.

5. 인공호흡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턱을 잡고 머리를 들어 기도 확보 

⑵ 호흡전달 시 환자의 코를 막고 실시 

⑶ 10초이상 길게 호흡 전달 

⑷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 

정답 : 10초 이상 길게 호흡 전달 

⑹ 해설 : 구조자는 평소 호흡하는 양만큼 공기를 들이킨 후에 환자의 입으로 1초 정도 숨을 불어넣어 준다.

6. 가슴압박 시 자세로 옳은 것은?

⑴ 환자를 바닥에 엎드려 눕힌다

⑵ 가슴뼈 윗 부분을 강하게 압박한다

⑶ 호흡을  확인하며 천천히 압박한다

⑷ 팔꿈치를 펴서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정답 : 팔꿈치를 펴서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7. 화학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이 아닌 것은? 

실내 대피 시 창문을 열어 환기 

⑵ 고지대로 신속히 대피 

⑶ 손수건, 면수건 등으로 호흡기 보호 

⑷ 바람이 불어오는 역방향으로 대피 

정답 : 실내 대피 시 창문을 열어 환기 

8. 1단계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화생방 공격시

⑵ 화생방 공격 위협이 임박할 시

⑶ 화생방 공격 위협 증가 또는 확실할 시 

⑷ 화생방 공격 위협이 예상될 시

정답 : 화생방 공격 위협이 예상될 시 

9. 4단계 경계경보 발령시, 착용하는 보호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보호장갑

⑵ 방독면 

⑶ 산소호흡기 

⑷ 보호장화

정답 : 산소호흡기 

입력: 2021.11.19 13:18

신호방법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서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재난경보
  • - 경계 : 사이렌 + 음성방송
  •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 화생방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 - 경계 : 음성방송
  • -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 - 해제 : 음성방송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재난경보
  • - 경계 : 사이렌 평탄음(1분)

    평탄음 경보음성받기

  •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5초상승, 3초하강) 경보음성받기

  • - 화생방 : 음성방송
  • - 경계 : 음성방송
  • - 위험 :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경보음성받기

* 해당 경보음의 플레이버튼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발령권자

· 시ㆍ도지사(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원자력본부장 ·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

소관부서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전재두(044-205-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