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은행퇴직금 규정에 퇴직당시의 기준급여액에 근무연수에 따른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 기준급여액은 본봉과 직책수당만의 합계월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원들이 위 직책수당 이외에도 각종수당을 받아 왔다면 기준급여액에 관한 규정은 본법상의 평균대금을 정한 전제가 될 대금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표준급여액에 관한 규정 또한 위와 같은 기준급여액규정을 전제로 하여 정하여진 것이므로 이 표준급여액규정만을 위 기준급여액규정과 분리하여 유효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만일 위 규정과 같은 기준급여액과 표준급여액을 승한 금액이 본법에서 퇴직자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액수를 초과한 때에는 위 규정을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위 액수보다 소액임이 명백한 본건에서는 위 퇴직금규정은 전체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퇴직금 계산 하기 입사일자: 년 월 일 퇴직일자: 년 월 일 재직일수: 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할 것.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합계 일 원 원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연간상여금 총액 : 원 연차수당 : 원 1일 평균임금 : 원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관련 정보 입력

필수 입력

선택 입력

퇴직금 계산기 결과

  •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근무기간 및 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툴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평균임금

    툴팁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시급/주급/월급으로 정해진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하거나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별 상이한 임금체계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당연시되던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노후생활 보장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평생직장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로 여건이 예전과 달라서 기간제 일자리가 많다 보니 짧은 기간 직장을 경험하면서 퇴직금을 여러 차례 받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 9개월 정도 근로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했었고요. 이후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이긴 하지만 당시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당연히 되지만, 앞서 일했던 9개월에 대한 근로기간은 연속 근로가 아니라서 포함되지 않아요.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즉,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쭉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회사 내규상 퇴직하는 경우 1년이 도래되지 않아도 챙겨주는 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가 원칙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하지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1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일할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중간에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웬만하면 중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노후 대비에 대한 목적으로 퇴직금이 사용되었으나 법이 허용하는 사유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장래의 기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료비 부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손해 시 미리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될 경우에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혹 퇴직했으니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막무가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퇴사자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과거와 달리 짧은 퇴직 주기로 인해 노후 대비로 사용하는 목적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퇴직금으로 다음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된다고 하니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가능한지 정리해보면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의 액수는 상당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확히 알고 준비 및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개정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었지만, 규정대로 잘 받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분명히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지급규정에 맞지 않다고 못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규정 안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얼마를 수령 할 수 있는지, 셀프로 알아볼 수 있는 계산방법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1년 근사치에 있다면, 1년 이상은 무조건 채워보세요.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읽어보시면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먼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라도 주 15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근로기간 동안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을 한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말이죠.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법이 개정이되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정리를 한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주15시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계산 - 1nyeon miman toejiggeum gyesan

그러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다면, 이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어쩌면 월급보다 빠르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일을 넘었다면 반드시 근로자는 관할구청 등에 신고를 해서 받아야합니다.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지급일을 어길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하거나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몇일이내?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일년 안되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몇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