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비용 - 1in beob-inseollib biyong

창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뿐인 삶,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점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청년부터 퇴직을 앞둔 중장년까지 해마다 성공의 꿈을 찾아 창업에 도전합니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일정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법인 설립의 요건 중에 최소 자본금과 상법 개정 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

최소 자본금의 제한 규정과 최소 발기인 인원에 제한이 풀리면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1인 법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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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란?

1인 법인이란 대표이사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 성격은 법인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곧 1인 법인의 장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차이

1. 자금 조달 용이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리스크 감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단 1인 법인의 장점이라기보단 법인이 갖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과 사업주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부채·손실과 같은 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전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사업주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의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법인이 도산했더라도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3. 상황에 따른 절세 혜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고 38%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이 22%에 그치고 연간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세율은 10%에 불과하므로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기에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과 급여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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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설립 조건

개인 사업자 대신 1인 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설립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차를 수행해야 할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 혹은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의 경우 수임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나 감사를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금 10억 미안인 1인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주주 1인에 2명의 임원의 구조를 그립니다.

​그럼 1인 법인이라는 것이 총 3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임원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보고자 역할을 할 1명과 함께 2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임원은 부모님, 배우자 등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기타 설립 조건 주의사항
한글 회사 이름 (영문은 생략 가능) 해당 관할 구역에 같은 사홍가 없어야 함
자본금 최소 1,000,000원 이상
주소 가정집을 주소로 하면 통신판매업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 불가

필요 서류는?

1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구성과 법인 실체 증명에 대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원 신청서, 발기인 총회회의록, 조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로는 잔액증명서, 임원 인감 증명서, 주주보통도장,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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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중요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헌법으로서 회사의 핵심 규약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혹은 1인 법인 설립 시 표준정관이나 원시정관으로 회사의 정관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 정비에 소홀한다면 자칫 과세 폭탄을 비롯해 주주와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성격에 맞는 정관은 절세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립 시 꼭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1인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자금과 운용상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설립 과정과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만약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양자택일에서 고민하는 예비 창업주라면 창업 초기 매출을 선택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연 매출 7,5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이보다 미안의 매출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면 1인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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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법인의 형태이지만, 최근 들어 일인법인설립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전 법인은 다수의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도 일반 형태의 법인이 더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일인법인도 이에 못지 않게 설립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인으로도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금전 및 사업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찾다보니 일인법인설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인법인은 일반 법인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법인의 장점 및 단점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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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점

일인 법인은 의사결정 과정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일반 법인은 작은 결정사항도 다수의 주주 및 임원들이 모여 결의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1인법인은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번거로운 절차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인법인은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데요, 일반 법인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인건비가 가장 크고 큰 사무실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반면, 일인법인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1인 외에도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인법인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법인들이 갖는 장점을 모두 가집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에 유리하고, 대출 및 투자 받기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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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점

일인법인의 단점은 매출이 높지 않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배당이익, 사업이익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세금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습니다. 일반 법인은 규모가 커서 들어가는 돈이 많지만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인법인은 사업상 지출되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및 사업 관련 물품에 사용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일인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고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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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과 똑같습니다. 중간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 일인법인설립 요건 결정

법인명,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항, 정관, 자본금액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합니다.

2. 서류 준비

일인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서류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서류는 설정한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일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 및 주주라면 대표이사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있다면 주주 및 대표이사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준비한 내용 및 서류가 정확하다면 일주일 내외로 신청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어 신청이 거부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으면 비로소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증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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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인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절차를 위해 주식없는 임원 1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대표이사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조사보고절차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혹은 주식 없는 1인만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없는 임원 1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없는 임원 1인은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도 가능하며,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인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는 기초적인 정보이며, 사실 업종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주의할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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