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개인소집 통지서는 훈련일 7일전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훈련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초순까지이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 예정이다. 개인별로 8과목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원격교육 미 이수 시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예비군 훈련장 찾기 

예비군 훈련 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은 1일 8시간이다. 야외 훈련이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 훈련을 시행한다. 예비군 구분 별 소집훈련 및 원격 교육 훈련 기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집훈련

원격
교육

훈련유형(시간)장 소

동원예비군
훈련
·병1~4년차
·간부1~6년차

동원지정동원훈련(8시간)
<기본훈련 일부와 동원에 꼭
필요한 훈련과목으로 구성>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동일
교육
(8시간)

동원미지정기본훈련(8시간)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
훈련

5~6년차기본훈련(8시간)7~8년차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제 외

간부7년차~
연령정년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대학생 등)기본훈련(8시간)
<보류 대상자별 필요 훈련을
1일(8시간) 이내로 부과>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200km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 훈련장에서 실시

코로나19 확진 예비군 훈련

코로나19 확인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자료 제출 시 훈련이 연기된다.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은 음성 확인 검사 후 훈련을 진행한다.

양성 판정 시 귀가 조치 및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간 마스트 착용한다. 점심 식사는 개인별 간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 

마무리

이상으로 2022 예비군 훈련 일정을 알아보았다.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 2일부로 재개한다. 소직일훈 1일 8시간과 원격교육 1일 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 훈련이 연기된다.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과 기본훈련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의 일정은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

1.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일을 포함한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의 13시(전·후 15분이내)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하여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 신청자는 훈련소집일 15일전에 결산을 실시, 소집통지서를 전달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로 적용

5. 예비군이 훈련 부과이전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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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1.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4항).

2.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해야 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5항).

3.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미 신청자 입소 불가)를 허용(「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6항).

√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에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

√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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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예비군훈련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되,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 훈련담당부대는 30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3항).

예비군은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개인별 훈련 일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신청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을 클릭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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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하기

2022년 예비군 훈련 훈련비 입금 일정 확인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32% 인상된 62,000원 입니다.

2021년 47,000원  → 2022년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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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 훈련 부대 조회하기

본인의 소속 예비군 부대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나 예비군 앱에서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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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부대 조회하기

6년차 5년차 기본 훈련 확인하기

예비군 소집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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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종류

예비군 훈련의 종류는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 향토방위 기본훈련,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 소집점검훈련으로 구분합니다.

동원훈련

전쟁 발발 시에 예비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이 받습니다.

이날 훈련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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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방위 기본훈련(향방훈련)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입니다.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향방작계훈련)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입니다.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 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전·후반기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으며,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은 향방작계훈련 1회를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2년간 예비군 훈련이 없었지만,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예비군 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비군 훈련에 대해 혼란이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예비군 훈련은 기존 예비군 훈련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 됩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고, 어떤 사람들이 예비군에 가게되는지, 언제 예비군이 끝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2022-예비군훈련-일정-변경사항

 

목차

 

예비군이란?

 

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예비군-임무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병력을 추가로 동원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이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훈련하고 준비시켜 놓은 일반 시민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비군은 1968년, 남파공작원들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통령(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 했던 사태로 인해 "향토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비군의 효율은 국가가 미리 보직과 부대 편성까지 미리 마쳐놨기 때문에 징집 병력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유사시에 동원된 예비군은 현역군인과 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다만, 예비군으로 소집되지 않았을시에는 군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비군 훈련 중지 및 재개

 

한편, 이러한 예비군 훈련은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 19사태의 여파로 인해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년에 국방부에서 6월 2일 ~ 12월 초순 중 예비군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밝히면서 예비군 훈련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만, 기존 2박 3일로 훈련했던 예비군제도와는 다르게 이번 예비군은 1일(8시간)의 소집훈련과 8과목(8시간)의 의무적인 원격교육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2022 예비군 대상자

 

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예비군-대상자

예비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완료한 사람으로 편성합니다. 예비역은 배정된 위치에 따라 또다시 지역 예비군과 동원 예비군으로 나뉘어집니다.

 

  • 현역(병),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역으로 지정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연령정년까지 예비역으로 지정(위의 표 참조)

 

예비군 훈련 종류

 

예비군 훈련은 병과 간부, 예비군 연차 마다 전부 달라집니다.

 

기존 예비군 훈련
 1~4년차5~6년차7~8년차일반 예비역(병+보충역)동원 지정 예비군(동원훈련)동원 미지정 예비군(기본훈련 1회, 작계훈련 2회)

단, 보충역은 민방위 훈련비상연락망만 유지일반 예비역(병+보충역)인데, 훈련 불참/연기 혹은 동원훈련 안하는 부대로 지정동원 미지정 예비군(동미참훈련)일반 예비역(병+보충역)인데, 훈련 불참/연기 혹은 동원훈련 안하는 부대로 지정
(+ 공군병)동원 미지정 예비군(동미참훈련)이지만, 2박 3일로 진행일반 예비역(병+보충역)이나, 학생 신분(졸업유예자 및 유급생은 제외)학생예비군으로 대체민방위 훈련
  • 동원 지정 예비군 (동원훈련) : 2박 3일(28시간) 훈련
  • 동원 미지정 예비군 (동미참훈련) 1~4년차  : 4일(32시간) 훈련, 출퇴근
  • 공군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 (동미참훈련) 1~3년차 : 2박 3일(28시간)
  • 동원 미지정 예비군 5~6년차 : 기본(8시간) + 작계 2회(전반기, 후반기 각 6시간씩 총 12시간)

 

2022년 변경된 예비군훈련

 

다만, 이번 2022년 예비군훈련의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2022년-변경된-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1~6년차) : 소집훈련 1일 (8시간) + 국방부 원격교육 1일(8시간)

다만, 연차나 동원 및 동미참 여부에 따라 소집 장소만 변경됩니다. 또한, 예비군 7년차 이상은 원격교육도 제외됩니다.

 

2022 예비군 조회 및 자율 신청(+연기)

조회

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동원훈련소집통지서-조회

예비군 훈련 일정 및 동원훈련 여부 내역은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소집서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편(혹은 E-mail) 수령으로 확인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며, E-mail은 45일전까지 전송됩니다. 입영통지서 수령지 및 E-mail은 임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통지서 희망수령지 변경

 

E-MAIL 수령지 변경

 

온라인으로 확인

온라인으로 확인 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비군통지서 확인

 

자율 신청(훈련일자 선택) 방법

 

자율 신청을 통해 훈련 받을 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훈련 신청 / 훈련 일정 자율선택 ▶ 훈련 받을 날짜 선택 ▶ 신청 완료

 

예비군 자율 신청 하러가기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대상, 서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 훈련 연기 / 훈련 연기신청 ▶ 연기 사유 별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하러가기

 

연기 사유 및 서류

연기 사유 별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연기 사유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사유처리기준구비서류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장애인은 행정관서에조회하여 처리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숙부모(고모·, 이모·,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3. 천재지변 등 재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4. 행방불명 등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5. 출국예정동원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 출국이 예정된 경우 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ㆍ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1) 자격ㆍ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2)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3)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4)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1)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2) 채용·승진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연기처리
3)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단계 응시까지 연기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ㆍ후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ㆍ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배우자 출산의 경우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휴직증명서. 주요업무 수행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1)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2)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3)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ㆍ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4)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1'`2'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교육기관(교육명령 확인)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저소득층 생계보장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고용주ㆍ사업주(재직 여부)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 농ㆍ어업종사
후계 농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재판 출석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재감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경찰관서ㆍ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 대체역 편입신청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대체역 편입신청 통보 명단으로 직권 처리

 

기타

 

유의사항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치료, 질병, 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 가능(국방부가 별도로 정의한 증빙서류만 인정)
  • 질병(신청서 제출), 해외출국(365일 이상), 공무원 및 민간직렬(해당 되는 직업군만)은 예비군 면제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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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청 기간 - yebigun sincheong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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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예비군 훈련 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2년간 예비군이 없어서 참 좋았지만,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예비군도 비교적 일정이 편해졌으니 하루만 잘 참으셔서 예비군 연차 꼭 다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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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동미참훈련[편집] 동미참훈련은 동원지정을 받지 않는 1~4년차 예비군이 약식의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부대가 관리하는[12] 훈련장에 입소하여 하루 8시간씩 x4일 일정으로 4일간 출퇴근식[13]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정식명칭은 동원미참가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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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

예비군 몇차까지?

예비군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684호, 2022.

예비군 훈련 몇시까지?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