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자동연기 - yebigun bulcham jadong-yeongi

동원 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추후에 보충 훈련을 실시하지만, 동원 훈련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시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 훈련 불참 사유로 고발된 후 별도로 나머지 훈련(동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원 훈련 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을 고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 훈련 참여가 어려운 예비군들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 훈련 연기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이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경우「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연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연기사유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연기 문의:063-281-3261)

참고로, 동원 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병의 경우 예비군 1~4년차까지,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예비군 1~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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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훈련인지 그냥 불참해도 괜찮은 훈련인지 먼저 구분이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을 아셔야 됩니다.

동원훈련(1~4년 차)의 경우 불참 시 바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연기하셔야 되고,

(동원훈련은 병무청을 통해 연기하셔야 되고, 나머지 훈련들은 소속 예비군중대를 통해서 연기!)

동원 훈련이 아닌 경우(동미참,향방기본,향방작계 등) 기본훈련 -> 1차 보충 훈련-> 2차 보충 훈련(불참 시 고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2차보충때 만약 참석을 못하신다면 꼭 연기하셔야 됩니다.

2차 보충훈련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단순한데요. 

해당 예비군 중대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통지서를 직접 받으셨거나 사인한 경우,

이 싸인한 통지서(불참 시 고발이라 쓰여있음)가 나중에 고발 서류에 증거로 첨부되기 때문에 구분이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질병,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출국, 각종 시험 응시, 주요 업무수행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많은 것들만 대표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병이 가장 많은데,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2만 원가량이라 부담이 되긴 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진단서에 1주간 안정을 요함. 이런 식으로 

의사 소견이 적혀있으면 완벽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3일~4일 연달아 훈련을 나가셔야 되는 분이면 모두 연기가 됩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훈련 전이나 최소 당일에 받으셔야 연기가 가능하겠죠?

예시) 훈련 5월 18, 19, 20일(총 3일) -> 18일에 진단서 발급(1주간 안정을 요함이라 명시) -> 3일 모두 훈련 연기

진료확인서는 당일만 연기된다는 곳도, 안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해당 예비군 중대에 확인해보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연기에는 횟수 제한이 없기때문에 계속 연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훈련을 받으시는게 당연하고 좋겠지만, 정말 생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여 예비군 8년 차까지 연기하신다면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연기됩니다.

그리고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않은 훈련들 모두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귀찮기도 하고 병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응시는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일까지 기간에 훈련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접수증이나 수험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시험으로는 예비군 통산 6번 연기 가능).

예시) 원서 접수일이 3월 21일이고 시험일 6.18일이라면 해당 기간 안에 훈련은 모두 연기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출국은 자동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주요 업무수행은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서류)를 작성하신 다음, 재직 중인 회사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 연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훈련 안받고 끝까지 연기가 가능할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저도 이런 분을 딱 1명 본적 있긴 합니다(8년 차까지 약 100시간 이상 안 받고 민방위로 넘어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진단서를 2만원에 끊고 4일간 훈련을 연기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신다면

나름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연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정말 피치못할 경우 꼭 연기하셔서 벌금 안 나오게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불참 무조건 고발 벌금, 꼭 연기합시다

비군 관련 포스팅을 하다보니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 1~4년차 예비군이었고 질문의 종류는 동원훈련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물거리는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는게 더 명확할 것 같아 동원훈련 불참을 비롯한 각종 동원 정보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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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레파토리에 지루한 시작이지만 그래도 예의상 예비군 훈련 중 가장 처음 맛보게 되는 동원훈련에 대해서 짧게 알아봅시다.


▷ 동원훈련 대상자
· 예비군 복무 1~6년차 병사. (간부는 몰라용)

훈련 장소
· 소속된 부대의 주둔지나 따로 준비된 동원훈련장( 지역에 따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상 장거리 이동 시 집단 수송 지원.

동원훈련 연기 방법
· 동원훈련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정해진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연기 신청 (동대 아닙니다.)
·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입영일 3일 이내 연기 사유서 제출.
· 동원훈련 연기시 거의 대부분 동미참훈련으로 재소집.

동원훈련 보류 대상
· 대학교 재학생은 향방기본훈련으로 대체.
· 직업훈련원생도 향방기본훈련으로 대체.
· 365일 이상 국외 체류자는 해당 연도 면제.
· 경찰, 소방관, 교도관은 훈련 면제.
· 심신 질환자 역시 훈련 면제.

동원훈련비 지급
· 거리에 따른 입퇴소 여비 + 식비 + 보상비
( 약 2만원 정도 - 광역시 기준 )

동원훈련 불참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원훈련 불참 시 고발 !
· 매우 특이한 몇몇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얄짤없이 고발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 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훈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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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가 직접 받은 질문과 많이 찾아보는, 자주하는 질문들을 추려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Q. 정당한 동원훈련 연기 사유는 뭐가 있나요? 직장 업무 상 연기 가능한가요?

A. 예비군훈련 연기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 현재 14개의 사유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직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타인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만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참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 5조 2항 -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원할 시 동원 연기가 가능하지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 14조 1항 - 제 5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Q. 예비군훈련 불참 시 자동으로 연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동원훈련'만' 빼고 다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연기라기보다는 보충훈련으로 이수한다는게 맞는 표현이죠. 동원훈련 무단불참 시 무조건 고발,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 참석하세요.



Q. 동원훈련 불참 연기하면 무조건 동미참훈련으로 다시 나오나요?

케바케 입니다. (신세대 몽키) 대부분 동미참훈련으로 나오는 것으로 직접 목격 및 경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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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몽키의 훈련 정보 입니다. 불펌하지마세요. 고발합니당~




Q. 동원예비군 불참 했습니다.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첫 예비군훈련 무단불참이라면 50~80만원 사이로 나올겁니다. 일반적이라면 50~6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참 해본적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Q. 예비군훈련 불참 벌금이 훈련 종류마다 다른가요?

일반예비군훈련(향방작계, 향방기본 등)보다 동원훈련 벌금이 더 많습니다. 몽키 소속 동대에서 문의한 바로는 일반 예비군 훈련은 3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두배 차이네요.



Q. 동원훈련장이 너무 멀어서 내년에는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주소지 이전 등과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3년차 예비군 때와 4년차 예비군 때 부대 사정 상 다른 동원훈련장으로 소집되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왠만하면 처음 갔던 그 동원훈련장으로 쭉~ 가시게 될 겁니다. (훈련장 초행길은 진짜 지옥. 차 타고 가세요. )




Q. 예비군 불참 벌금을 내면 훈련도 패스라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돈은 돈대로 내고 훈련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왠만하면 참석하시고 정 못가시면 꼭 연기하세요. 동원훈련은 병무청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은 동대로~




Q. 예비군 무단불참 고발 시 빨간 줄이라던데 맞나요?

넵. 빨간 줄 입니다. 범법자니 당연한 것 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힘드시죠.


카더라 통신을 제외한 몽키의 예비군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작성해본 동원훈련 정보였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치고 다소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동원훈련이지만 시간은 칼같이 흘러가고 나름 군대의 추억도 생각나서 좋고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틀 째 부터는 거의 친구가 됩니다. 인맥 쌓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몸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 동원훈련 준비물 같은 즐거운 포스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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