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월세 계산 - isa wolse gyesan

부동산 서식/양식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나가야한다면? 월세 일할(一割)계산 하는 방법

월세 내는 날은 매달 1일

이사가는 날은 10일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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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달로 나누는 일할계산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종종

받는 질문이라서

내가 쓰는 방법으로 적어본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부동산 측에서 도와주겠지만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때가 있다.

아주 간단하다.

예시)

 호수

 월세 입금날짜, 이사날

 월세 +

 관리비  

 일할액수

 정산일수

  합계

 101호

 매월 7일, 16일날 이사

 55만원

(55만원X12개월)÷365 

 = 18,082원

9일(7일부터 15일까지)

 18,082원X 9일

 =162,738원

다만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1] 일할계산 시 몇일로 나눠야 하는가?

일년에 하루에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고

28일인 달도 있다

월세를 한달로 나누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 (월세+관리비)에 12개월을 곱한다음

나누기 365일을 해서 나온 금액을 일할 분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말할순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산전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끼리 납득해야지 싸움이 없다.

[2] 정산일수에 이사나가는 당일을 합산할 것인가?

16일날 이사나간다면,

15일까지 월세 카운트에 합산해야할까?

16일까지 월세 카운트에 합산해야할까?

헷갈릴 것이다.

내 생각엔 

아침일찍 이사나가는 거라면

이사날 당일은 월세 카운트에서 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후에 이사 나간다면

이사날도 월세 카운트에 산입해야겠지?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말할순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산전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끼리 납득해야지 싸움이 없다.

[3] 월세 +관리비 랑 공과금 정산은 별개

일할계산으로 월세+관리비를 깔끔히 정리했어도

이사 나가는 날 아침,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별개로 정산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부동산에서 해주겠지만

아니라면 이 역시 당사자가 해결해야 

나중에 다툴일이 없다.

셀프 공과금 정산법 링크 + 공과금 정산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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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무조건 종이에 작성해서

당사자끼리 확인 서명도 하고

한장씩 가지고 있는 편이 좋다.

내용이 적힌 종이지만

확인 이름을 적어 넣고 나눠 가지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긴다. 

정식계약이 아니더라도!

말에는 힘이있다 -> 문서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있다

계좌이체니까 통장에 찍혀서 괜찮아~~라든가

그동안 보고 지낸게 몇년인데..괜찮겠지~~~라든가

귀찮으니까 적당히 합시다~~~라든가

전부 분쟁의 씨앗들이다.

한두번 정도는 그냥 넘어갈 지 몰라도

언젠가 꼭 나에게 되돌아 온다.

상대방이 번거로워해도 양해를 구하면서

종이로 작성해서 확인 이름 받아두자.

귀찮은건 잠깐이지만

앞으로내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냥 내 생각이다 ㅋㅋ..

백날 말해도 ~~어떤 사람은 결국 본인 하고싶은대로 하고

어떤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 배배 꼬일 일은 결국 꼬여버리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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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 

집주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월세 내는 거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틀렸다.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 중 하루 치만’ 포함된다.

1.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에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와 2020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이삿짐을 빼서 나갔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간 날도 산 날이다”며 하루 치 월세 2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하루를 지내더라도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오전 11시'처럼 시간까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만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일 단위로 날짜만을 적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다. 

우선, “나간 날도 산 날이다”는 집주인 말은 맞다. 부동산 ‘점유’의 개념은 1시간을 점유했어도 인정된다. 아무리 아침 일찍 나간다 해도 그 날 그 집을 점유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이사온 날’은 계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 제157조는 계약 단위가 일, 주, 월, 연 단위일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걸 ‘초일불산입의 원칙’, 우리말로 하면 ‘첫날은 빼’ 정도 된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입주했지만, ‘첫날은 빼’ 원칙을 적용하면 월세 계약은 1월 2일부터된다. 그러므로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는 정확히 1년이 맞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가 ‘이사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사 나가는 날’을 빼는 거로 하면 된다. 이걸 ‘초일 산입’이라고 하는데. 첫날 빼고 막 날 넣나, 첫날 넣고 막 날 빼나 결론적으론 같은 것이다.

2.

주의할 것은 민법상 원칙이 이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이사 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월세를 내기로 계약서를 써 버렸다면 임차인이 주장하기 곤란해진다. 그러니 도장 찍기 전에 날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나 나가는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전 세입자가 나가는 날과 동일한 날 입주할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하루라도 방이 비는 만큼 월세를 손해 보다보니 통상적으로 이사가 ‘오전-헌 세입자OUT’, ‘오후-새 세입자IN’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같은 날 두 사람(헌 세입자, 새 세입자)에게 받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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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71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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