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속도 - pyeondo 1chalo so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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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송부입니다!

요즘 '안전운전'에 대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단속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죠.

최근 시행된 '민식이 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차로와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들부터 알아두고 지키는 습관을 길러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운전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도로별 제한속도와 지정 차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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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별 제한속도

도로

속도

일반 도로

1차로 60km/h, 2차로 이상 80km/h

고속도로

1차로 최소 50km/h-최대 80km/h, 2차로 이상 최소 50km/h-최대 100km/h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최고 90km/h

어린이 보호구역

최고 30km/h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에 따라 정해진 제한 속도가 있는데요. 

이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고 30km/h 내로 제한 속도가 정해졌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법적 처벌 또한 강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가 정해진 곳에서는 운전자분들께서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 제한 속도

화물차는 다른 어떤 차량들보다도 과속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상이할 수 있지만 80-100km/h 까지를 유지해야 하며,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할 경우 최고 속도가 80km/h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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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속도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없음

20km/h 초과

6만 원

15점

40km/h 초과

9만 원

30점

60km/h 초과

12만 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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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차로(편도 2차로)

일반 도로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2차로

대형승합 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모두 이용 가능)

2차로

모두 이용 가능

지정 차로(편도 3차로)

일반 도로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2차로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 적재 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3차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3차로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정차로(편도 4차로)

일반 도로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 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3차로

대형승합차, 적재 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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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차로 위반 시 과태료

위와 같이 각 차선에는 지정된 차량들만이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구분

과태료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 원

조금만 더 빨리 달리려고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선으로 가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벗어나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④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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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