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송부입니다! 요즘 '안전운전'에 대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단속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죠. 최근 시행된 '민식이 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차로와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들부터 알아두고 지키는 습관을 길러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운전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도로별 제한속도와 지정 차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도로에 따라 정해진 제한 속도가 있는데요. 이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고 30km/h 내로 제한 속도가 정해졌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많은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법적 처벌 또한 강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가 정해진 곳에서는 운전자분들께서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는 다른 어떤 차량들보다도 과속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상이할 수 있지만 80-100km/h 까지를 유지해야 하며,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할 경우 최고 속도가 80km/h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각 차선에는 지정된 차량들만이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달리려고 지정차로가 아닌 다른 차선으로 가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벗어나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④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이전 다음 목록 해설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