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 sobangsiseolbeob sihaenglyeong gaejeong-an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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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050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規則) ·개정안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12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20211131)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지원센터(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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