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3% - seutateueob jibun 3%

그리고, 같은 이유로 주식이 어떤 형태로 창업자들에게 배분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지분 구조는 외부 투자자와, 내부 구성원 모두에게 잘못된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연히 투자를 받기도 힘들어지며, 내적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적 역량은 단순히 “동기부여가 안된다”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경영권 방어 같은 요소는 한참 나중의 문제라 치더라도, 지분 구조가 나쁘면 의사결정의 양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좋은 지분구조는 어떤 지분 구조일까? 모든 케이스에 들어맞을 수 있는 정답은 없을 것이나, 대강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설명은 모두 투자를 받아 희석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 대표는 5~60% 이상의 지분 확보

50~60이란 숫자엔 정확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1) 대표의 독단이 가능하다.
2) 약 1~3회의 투자를 유치해도 최대 주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는 ‘회사를 지키는 것’의 차원에서 이해할 문제라기 보다(물론 그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 유치 후에도 1)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결국 5~60% 이상이란 숫자는, 대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허들인 샘이다.

독단이 가능하다는 말은 얼핏 보면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특히 빠른 액션이 핵심적인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핵심적이다. 민주주의는 “크게 잘 못하지 않는 것”에 최적화된 제도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 구조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 리스크테이킹에 취약하다. 물론 반대급부로 대표가 부적절한 인물일 경우의 위험은 증가하겠지만, 대표가 부적절한 인물인 시점에서 지분이 얼마냐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창업자 중 실질적인 리더가 대표를 맡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 그런 경우는 그 실질적인 리더가 5~60% 이상을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인물이 대표를 하는 것이 좋다.

2. 2대 주주의 지분은 1대 주주의 절반 이하

흔히 벤처캐피탈이 가장 질색하는 지분 구조로 꼽는 경우는, 두명의 창업자가 5:5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이다. 이 경우 두 창업자의 의견이 갈릴 경우, 원론적으로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위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표가 60%, 2대주주가 4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 까지는 대표의 리더십은 문제없이 작동한다. 그런데 만일 투자를 받게 되면 어떨까? 투자자가 20%의 지분을 확보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표의 지분은 48%가 된다. 투자자와 2대주주가 합심할 경우, 1대주주의 경영권은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위의 예시는 알기 쉽게 표현한 경우일 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몹시 힘들 것이다. 설령 저런 지분율이더라도, 정상적인 벤처캐피탈일 경우 대표의 경영권을 침해하려 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투자 전에 지분율을 조정해주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대표와 2대주주의 ‘결정권’은 투자를 거듭하다보면 지분 희석에 의해 점차 좁혀지며, 이는 결국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방해한다.

더불어, 2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0% 이상이어야 할 대표의 상당부분에 이른다는 얘기는, 이 두명의 주주 외에 다른 멤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주식량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결국 2대 주주의 지분은 20% 전후로, 1대 주주의 절반 이하인 것이 안정적이다.

3. 적정한 인원에게 주식 부여

주식은 곧 회사의 소유권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 여부의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법적 의무와 권리에 주주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들의 주주로써의 의사결정이 회사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복잡성이나 리스크는 주주가 많아질 수록 증가되며, 때로는 큰 절차적 손해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결국 핵심 멤버가 아닌 인물에게 주식이 부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적은 분량이더라도 그 회사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샘이다. 이런 상황은 투자유치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할까? 창업자의 부모나 친인척들의 지분, 회사를 떠난 사람이 보유한 지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능을 수행하는 이들이 보유한 지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에게는 애초에 지분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 지급을 해야 한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해 지급해야 한다.

4. 적절한 분량의 주식 부여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주주들은 자신의 절대 주식보유량에 대해 판단함은 물론, 주주들 간의 상대적 주식량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특히나 이것은 2대 주주 이하의 주주들에게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모티베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A라는 유능한 개발자에게 지분 6%를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 해보자. 이 6%는 그의 능력에 비추어 적정한 양이며, A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양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대표와 함께 창업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무능하지만 10%의 지분을 지닌 B라는 인물이 있을 경우에도 과연 A는 6%에 만족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6%가 적정한 양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위의 에피소드에서는, 단순히 무능한 사람에게 주식을 많이 주면 안된다는 교훈 외에도, 어떤 식으로 상대적인 양을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한다.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직관적 판단은 이렇다. 2대주주 이하의 주주들이 느끼는 자신의 지분율의 적정성 판단 요소는 대략 네가지인 것 같다.

1) 5% 이상이냐 이하냐
2) 10% 이상이냐 이하냐
3) 다른 주주의 지분율은 얼마인가?
4) 내 급여는 얼마인가?

1)항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유의미함이 있냐 없냐의 요소이다. 대개 5% 이하의 지분에 대부분의 멤버는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지분이 있다/없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2)항은 자신이 임원급인지 아닌지를 체감하게 하는 요소이다. 두자리수라는 것이 느낌부터 다르거니와, 2대 주주 정도를 제외하면, 10%란 허들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주식인 셈이라 자신이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한 중요한 허들이 될 수 있다.

3)앞의 두 항 이상으로, 주주들은 상대평가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맨 처음 들었던 예시로 치자면, 설령 A가 5%더라도  B가 0%일 경우 A의 만족감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급여는 위의 항목들을 다시 재조정 시킨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율에도 크게 불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정량의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2% 등의 주식은 애초에 지급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만일 소수에게만 주식이 부여되는 것에 부정적이라면, 개별 주식 지급 대신 우리사주 같은 형태를 택해야 한다. 지분을 제공해서라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5%를 지급하고, 임원급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면 10% 정도를 제공한다면 좋다.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면, 주식을 최대한 주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주식을 (적정선에서) 최대한 주고 급여는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돈을 아끼는 건 회사 생존의 문제이다.

위의 항목들을 종합하면

대표 : 60%
2대 주주 : 25%
주주 3 : 10%
주주 4 : 5%

정도의 모양새를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위의 4명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모두 유능하며, 급여는 (능력에 비하면) 적게 받는 인원들이고, 실제로도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대적 지분 순위가 헝클어진 상황이라면, 급여나 직위와 같은 다른 모티베이션을 통해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창업을 할 경우, 회사 운영에 대해 서로 입장 차이가 생기거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건강이 나빠져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어지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립 이후 기업 상황에 따라 공동 창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이로 인해 대립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공동창업자 = 회사 지분율을 나눠 가진 주주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간계약서로 공동창업 관계에서 탈퇴 및 지분정산 규정을 미리 설정해두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공동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업자분들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창업자분들이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공동창업자의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모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조항이 기본적으로 혹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도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 간 지분비율 및 역할분담 확정

각 주주들이 회사 전체 발행 주식 중 몇 주를 보유하는지, 이에 따른 지분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분비율은 각 동업자의 기여도(투자금액 등)를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의 절대다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금관리 약정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달리, 2인 이상이 모여 동업을 하면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구성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과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이사회 의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5. 회계 및 보고

회사의 회계의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주식양도 제한 조항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의 장기간의 양도제한기간 약정을 정해놓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고 약정으로 규정해도 무효이다(대법원 2000.9. 26.선고 99다48429 판결).

대법원은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무효라고 보고 있지만,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위반하여 제3자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대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양도제한기간 후의 주식 처분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8. 교착상태 해결방안

교착상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의견이 대립하여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방안
  1. 주주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교착상태 해소 추가 이사를 지명하는 방식, 주주들 간에 합의로 중립적인 이사를 선임하여,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방안
  2. 주주관계를 종결하면서 교착상태 해소 일방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통지를 보내 특정한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사거나 또는 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9. 직위, 역할 포기금지 및 퇴사금지

규정 예시

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N년 간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위 및 역할을 포기하거나 대상 회사에서 퇴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기간 동안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너무 장기간으로 퇴사 금지 기간을 설정하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여부도 선택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각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주주별로 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주간계약서 무효 사례

그런데 동업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

A를 포함한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는 해당 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위 발기인들에 의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A를 포함한 발기인들은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제명되고 출자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동업자계약(주주 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후, A가 외부에서 회사와 유사한 직무를 겸했고 이를 이유로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A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A에 대한 제명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A에 대한 제명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

발기인들이 맺은 주주간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겸업하는 자는 제명하고 출자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다)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박탈시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주주권은 상법에 따라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 절차 등 법정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는 것이고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서는 주주권 상실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에서의 A에 대한 제명은 상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동업 약정에서 탈퇴사유와 탈퇴하는 창업자의 보유지분 처리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는 것은 바람직했으나 그 내용이 상법과 어긋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

이때 만약 콜옵션 조항을 두거나, 할증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두거나, 위반주주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면 위 사례와 같이 무리하게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여 무효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콜옵션 조항의 예시

직위, 역할 포기금지 또는 퇴사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주(이하‘위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해 대상 회사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재직 또는 재임 중인 다른 주주는 위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제외한 대상 회사 발행 주식수 중 각 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한 위반주주 보유주식 수량을 위반주주로부터 액면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 보유주식이 100%

②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75%

③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3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

④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4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25%

호기롭게 시작한 공동창업은 끝마무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법에 적합하고 회사의 사정도 잘 반영된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안정적인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주간계약서는 관련 분야에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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