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봉안이란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현합니다. 이용대상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1983 )
이용절차
구비서류구비서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문의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6~7), 용미리묘지관리소(☎031-943-1930, 943-2402) 사용요금 및 보관기간사용료 봉안(납골)시설 사용료
관리비 봉안(납골)시설 관리비
봉안(납골) 반환 및 허가증 분실시반환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요구시 언제든지 반환가능하며, 장사시설사용허가증원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031-943-1930),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 031-943-3937)에서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분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시립승화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1묘지 관리사무소, 용미리2묘지 관리사무소으로 직접 오셔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신후 시설허가증을 재발급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참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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