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후기 - saibeobeomjoe singo hugi

그럼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이버수사대로 범죄신고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화(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 :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 후기 - saibeobeomjoe singo hugi
사이버수사대 신고절차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관서를 정하는 데에만 최대 14일이 소요되니, 긴급한 사항이라면 직접 경찰서로 가시는 게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피해 증빙자료제출이나 더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방문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카톡 보이스피싱, 사이버 모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이버 저작권침해, 해킹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3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사 절차, 진행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주요내용 숨기기

1.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신고 접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시간 및 방문 부서

진정서, 고소장 작성 접수

사이버수사대 신고 상담

수사진행기간 및 진행상황 통보, 확인 방법

2.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3. 우편을 이용한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신고 접수 관할 경찰서

가장 간단하고 접수 여부, 진행 유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소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보통 주소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신고 및 고소접수 관할이 되지만 사이버범죄 신고는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시간 및 방문 부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수사부서 분직 근무자가 대기하며 신고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위 수사 분직자는 수사과 근무자 중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수사대 신고 사건을 모두 접수하는 통합 당직자이므로, 접수시 전문적인 사이버수사 상담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평일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 후 신고하도록 하자.

방문시 신고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사이버범죄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화면 등)를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면 현관에서 사이버수사대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원실에서 고소 및 신고 접수 상담을 한 후, 사이버수사대 사무실로 안내를 받지만, 곧바로 사이버수사대 사무실로 찾아가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오히려 민원실에서는 전문적인 사이버범죄 상담이 어려우니 이전에 포스팅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고 해당 되는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사이버수사대로 가서 신고하자.

관련글 : 사이버 범죄 유형 알아보기

진정서, 고소장 작성 접수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 된다.

첫 번째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정서’란 간단히 말해서 불합리한 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이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구제를 원하는 의사표시로, 수사를 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진정서 작성시 일정한 양식은 없고, 육하원칙에 맞게 자신이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물론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사이버수사관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서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사이버범죄 피해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자.

진정서를 작성하고 나면 추가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사이버수사대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나라 사기 신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질문과 답변이 적혀있는 진술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하나씩 답을 기재하면 된다.

관련글 :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및 대응 방법

두 번째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어떤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 제출과는 달리 고소는 상대방의 법적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개인의 행위임에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렇기때문에 고소를 하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저작권법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도 본인이 잘 준비하여야 한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관련해서는 이전 구체적으로 작성한 포스팅을 보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시 참고하도록 하자.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다운로드

사이버수사대 신고 상담

사이버수사대 담당 수사관은 신고 접수 전, 신고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관련 증거자료는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반려처리를 하고, 증거자료 보강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광고한 옷보다 작은 사이즈를 보냈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환불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사기로 신고하려고요.”

위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로 신고를 하러 왔다면 명백한 민사사안으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려는 진정서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고소장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고소 진행이 어려우면 각하 의견으로 송치 종결되니 이런 점을 명심하자.

수사진행기간 및 진행상황 통보, 확인 방법

사건 접수 후 반려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고소, 진정 사건이 접수 되면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진정사건은 3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각각 사건 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사건 관련자가 많다던지,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 다던지, 범인이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신고자와 고소인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사건의 이송, 사건의 종결까지 각 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SMS 등 피해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행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중고나라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진행되고, 만약 다수의 계좌라면 신고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사건을 이송할 때 최초 사건접수관서에서 SMS 내지 우편 발송을 통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서를 통지해준다.

그리고 신고 사건이 이송된다는 통지를 받고 난 후에는, 사건 진행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사건을 이송받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로 문의해야 한다.

혹시 어느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추가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연락이 필요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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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민원콜센터 ‘182’로 전화하면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만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수사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진행상황 및 법원의 재판진행상황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회 대상 등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2.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에 방문한 후 좌측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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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상담를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한 후 사이버범죄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진행하자.

사이버안전국 소관 대상이 아닌 경우, 경찰청 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https://minwon.police.go.kr)에서 ‘일반범죄신고’ 코너에서 피해 접수도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정서, 진술서, 관련 증거자료 업로드를 통해 인터넷 사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절차를 마치면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등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신고 후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많이 편리해졌다.

그렇지만 접수할 때 속도는… 추천할 수 없이 느리다. 이건 꼭 개선되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신고접수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내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등을 출력하여 확인 후 지장을 찍고 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신고가 취소되니, 이점 명심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신고 절차가 간단하긴 하지만 역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왓치맨은 그냥 경찰서 가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소장 접수나 진정서 접수 이후 수사진행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는 방문신고와 같다.

3. 우편을 이용한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방문 접수와 같은 신고 자료를 포함한 서류를 우편을 이용하여 경찰서로 송달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사이버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캡쳐화면, 입금증 등)를 첨부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사이버범죄수사팀)을 수신자로 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