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신고 절차 - haeking singo jeolcha

 우리나라는 인터넷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인터넷을 악용해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절차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신고 방법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상의 사기, 저작권 등 많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인터넷 범죄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신 후에 자신이 본 피해가 인터넷 범죄라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참고하셔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의 종류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당한 접근이 아닌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변경한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해킹
    -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한 뒤 접근하는 경우로 계정 도용, 단순 침입, 자료 유출, 자료 훼손 등이 해당합니다.
  2.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통신망에 과부하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합니다.
  3. 악성 프로그램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변경하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 해당합니다.
  4. 기타
    - 위의 3가지 종류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이버 사기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컴퓨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기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로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 등이 해당합니다.
  2. 사이버 금융 범죄
    -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등의 범죄로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 피싱 등이 해당합니다.
  3. 개인, 위치정보 침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 디지털화된 자료, 저작물 또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5. 사이버 스팸메일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와 관련된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 해당합니다.
  6. 기타
    - 위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해당합니다.

3. 불법 콘텐츠 범죄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을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1. 사이버 성폭력
    -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등을 한 경우
  2. 사이버 도박
    -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스포츠 토토, 경마 등이 있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4. 기타
    - 위의 범죄를 제외한 불법 콘텐츠 범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절차)

해킹 신고 절차 - haeking singo jeolcha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 신고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https://ecrm.cybe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의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절차 안내가 나오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한 번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해준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해킹 신고 절차 - haeking singo jeolcha
사이버 범죄 유형 선택

 긴급한 범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신고는 긴급 사안이 아닌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버 범죄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자신이 피해를 본 범죄 유형을 선택하는데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버 범죄 종류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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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증거자료 제출

 자신의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증거를 제출해줍니다. 증거로는 이체하셨다면 이체 내역, 대화를 주고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대화 내역 등을 파일로 첨부하신 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후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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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진술서(피해 개요) 작성

 진술서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아시는 내용 안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모르실 경우에는 "답변 예시"를 눌러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까지 완료하시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 확인 방법

- 자신이 접수하신 내용이 잘 접수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 → 내 민원 조회 → 신고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사이버 수사대 신고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민원 상담 182(유료) 번으로 문의 전화하시면 되며 상담 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시라면 국번 없이 112(무료) 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기 전 미리 신고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느껴지시는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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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유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할대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경우 일반 개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해킹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정 도용 관련한 범죄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대형 사이트에 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컴퓨터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훼손, 변경, 장애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의 인터넷 사기부터 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 피싱,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3. 불법 컨텐츠 범죄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법성 영상물이나 촬영물 유포 등의 사이버 성폭력부터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의 사이버 도박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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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이버수사대 신고(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

  • 본인인증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첨부 > 인적사항 > 접수

2.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만 14세 이하 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역시 긴급신고인 경우에는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기타 민원상담은 182로 전화하시면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전국 - 02 -3150 -2659
  • 사이버경찰청 - 02- 3150 -2914
  • 경찰청 대표번호 - 182
  • 경찰 민원포털 - 02-3150 -0434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고객센터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 대응에 대한 민원 및 상담업무를 지원합니다. 직접 신고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담하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상담번호는 182번입니다. 아래 기관들 역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 서울시전자상거래선테 (02-2133-4981~6)
  • 지적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1666-6464)
  • 소액결제/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118)
  •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유해정보 차단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
  •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 한국 저작 원보 호원(1588-0190)

결론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 안전국 02-3150-2659로 연락을 주시면 되며 그 외에도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금융감독원 1332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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