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돈 돌려받으면 - sagi don dollyeobad-eumyeon

사기 신고를 하고 몇달 뒤 피의자를 잡았으며 피의자가 돈은 내일 돌려준다하더라는 경찰관분의 전화를 받았고 오늘 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없이 딱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처벌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돈을 돌려줬으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한 마디도 못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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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돈 돌려받으면 - sagi don dollyeobad-eumyeon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그런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후에 변제가 된다고 처벌을 무조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하였다면 단지 양형에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2. 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기죄 자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6: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입건된 사기가해자가 사기범행후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수사는 계속됩니다.

      또한, 이후 혐의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기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5:5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피해 원금의 회복이 양형상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회복 사실 자체가 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6. 11:2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행위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해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사유는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처벌은 안받는다는 말이 수사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6. 00:09

          신고사유 :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사용감에 따라서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새제품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고나라같은데서 사기도 많이 발생하죠

            저도 이번에 일명 중고나라론이라고 불리는 사기수법에 당했는데요ㅠㅠ

            중고나라론이란?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올리고 입금받아놓고 나중에 뒤늦게 돈을 돌려주는 것.

            사기 신고했는데 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예전에 저도 문상사기 당했을때 경찰에 고소하니깐

            갑자기 돈을 돌려주길래 ㅡㅡ; 취하해줬는데 좀 짜증나더라구요.

            이번에 또 사기를 당해버려서.. 사기 신고했는데 돈을 돌려주면 어찌해야할지 알아봤습니다.

            1.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줘야하구요(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원금을 받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으며 고소취하를 하지도 않아도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아도 고소 취하를 안해도 된다는거죠.

            일단 돈을 돌려받으면 그걸 증거로 피의자가 경찰 측에 변제를 요청하여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되, 굳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겁니다.

            보통 취하할 때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야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한 역고소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을 받아냈다고해도. 합의서만 작성하면 장땡입니다

            합의서를 가져가서 그걸로 피의자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거죠.

            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나라론이라는 수법에 당해서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려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구요.. 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가 마르는 느낌이네요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돈을 돌려받긴 받았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돌려막기하는 느낌이더군요.. 빡쳐서 미치겠습니다

             ㅠㅠㅠ

            그와중에 포스팅을 할 정신이 있는건

            아무래도 이런 정보는 그때그때 알아두고 기록해둬야한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구요.

            제가 당한 사기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도 않고 낼 오전까지는 기다려보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

            조만간 다시 포스팅올리겠습니다.

            어흑 중고딩나라에 사기꾼들 천지네요

            심지어 성인들도 주부들도 회사원들도 가끔씩 사기친다더군요

            정상인이 있기는 한걸까요

            중고시장이 인기입니다. 살기 힘들어지다보니 보다 저렴히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중고나라' 카페, '당근' 어플, '벼룩시장' 어플, '번개장터' 어플에서 원하는 물건의 알람을 걸어놓고 검색을 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점점 믿고 살기 힘든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일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였고, 2일에 걸쳐 문자를 보내 겨우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가난한 아빠이다 보니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 옷을 구입할 때도 있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감에 금방 실증나는 아이 때문에 장난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옷은 가격이 크지 않지만 아이를 위해 책 전집을 살때는 특히 금액이 몇 십만원에 달하다 보니 더 꼼꼼히 검색을 합니다. 작년에는 세계명작동화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을 하려다 새벽에 저렴히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급하게 돈을 입금하였고, 입금한 뒤 검색을 통해 사기당한 것을 알고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1. 사기란

            사기란 형법 347조에 명시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와 민사의 딱 중간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내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물건을 주려고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늦게 보내주거나 일부만 보내주거나 하면 민사적인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2.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해져있다보니 매우 큰 범죄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슬픈 현실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받아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 돈 못 돌려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금한 돈이 통장에 있어 지급정지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지만 돈을 이미 인출하여 사용했을 경우도 있고 인출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는 경찰에 사건접수도 해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중고나라의 특성상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금액으로 민사소송으로 까지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자신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거래를 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았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카페 검색, '사이버캅', '더치트'에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예전 글에 중고나라 사기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rtopic.com/77)

            4.  경찰 신고 전 돈을 돌려 받는 방법

            거래를 하며 이미 돈을 입금을 한 뒤 상대방이 사기꾼인 줄 알 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왜 물건을 보내주지 않나요", "돈 다시 환불해주세요."이렇게 문자로 보내보았자 사기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았고 저의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분들께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 돈 돌려받으면 - sagi don dollyeobad-eumyeon

            첫째, 구글 검색, '중고나라' 카페 검색, '사이버캅' 검색, '더치트' 검색을 통해 상대방이 사기꾼인 증거를 모아 캡쳐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캡쳐한 사진을 보내면서 사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A4용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뒤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갈 것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셋째,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정문 앞까지 가서 사진을 찍은 후 지금 안 보내면 바로 접수하러 들어간다고 한 뒤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힘든일 겪지 않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찰 신고하여 돈 돌려 받는 방법

            위와 같이 사진을 보내고 문자로 이야기를 해봤지만 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건접수를 하면서 입금한 계좌 송금내역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요청을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출사기 같은 경우 피해자가 바로 은행에 요청을 하면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은행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송금내역, 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사이버캅'이나 '더치트'에서 검색해서 나온 증거자료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조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기꾼을 검거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거가 된다면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를 하여 돈을 돌려 받는 방법도 있고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의 개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6. '더치트', '사이버캅'에 등록

            위와 같이 경찰 신고 전 돈을 돌려받은 경찰 신고 후 돈을 돌려 받든 사기꾼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도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 '더치트' 및 '사이버캅' 그리고 '중고나라'카페에도 피해 신고를 해두어 혹시 모를 다른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