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페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달 것 같은 음료부터 칼로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음료, 깔끔한 티 종류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를 가나 있는 카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와 카페를 가면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텐데 다양한 음료를 마셔봤지만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다!라고 말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만들어서 마셔보고, 하루에도 각종 음료를 마셔보지만, 나중에는 질려서 깔끔한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 보니 저도 어느새 아메리카노의 세계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오늘 알아볼 주제는 '폭행전치4주 합의금'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는 일방만 해서도 안되고 서로가 함께 해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여 이렇게 폭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치 1~3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4주 이상 받게 될 수 있고, 상해죄로 형사처분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란, 병을 완전히 고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의사의 완치 소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만약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중점적인 사안은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앞서 이야기한 고의성이 있어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전지4주 합의금 사안에 있어서 가해자가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처벌에 있어서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해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폭행전치4주 합의금 지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선처를 부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받은 후 이를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여러 가지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처벌 중 어느 부분이 나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폭행전지4주 합의금의 경우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본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시기 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안녕하세요, 10년 넘는 부장검사 경험으로 판사들이 제일 법원에서 만나기 싫어하는 변호사

송파법무법인 써밋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쌍방폭행, 일방폭행에 휘말려 폭행 전치4주 또는 상해 전치4주 이상과 관련된 분들이실텐데요,

지금상황에 실형을 살 것인가, 혹은 억울함에 고소를 할 것인가에 갈림길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초조하여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폭행 전치 4주의 처벌에 관하여 나오는 답변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만 이야기 하거나,

변호사 선임 광고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혐의없음, 폭행치상 혐의없음,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과실치상 집행유예 등

형사재판 관련으로 10여년 넘게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치3주까지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폭행 전치4주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로써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알기쉽게 작성한

'폭행 전치4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테스트' 그리고 '고소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원만한 합의와 합의금 요령 더불어 실력있는 변호사선임 노하우' 입니다.

상해 전치4주 이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십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읽으신다면, 몇 시간동안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는 것보다

더 승소확률을 50%이상 높이실 것으로 자부합니다.

모쪼록 인생에 몇번 있지 않을 황당한 '폭행'이라는 상황에 현명하게 나아가시길 바라며,

긴급히 법률구제를 위하여 변호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써밋으로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써밋은 사무장이 아닌 전담변호사가 직접 15분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써밋 변호사 상담

010-2570-1836

폭행시 누가 주먹을 먼저 휘둘렀는가?(쌍방폭행, 일방폭행)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너무 명박하여 따질 것이 못 됩니다. 문제는 서로 폭력을 휘두르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상처가 더 큰가?

폭행 혹은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원인제공' 이 아니라 '누가 더 맞았는가?' '누구 상처가 더 큰가?'입니다.

이 문제는 진단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뗄 것도 없다거나 진단 결과가 같다면,

그 다음은 누가 도발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가?

진단서 발부결과 자신은 전치2주, 상대방은 전치3주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벌은 의뢰인 자신에게 더 잘못했다고 나올까요?

그러나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는 진단서만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단내용은 누가 어디를 때렸다는게 명확히 밝혀진 뒤에 그로 인해 생긴 상처의 정도를 가늠하는 간접증거중 하나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시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따집니다.

참고로 진단서를 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입은 상처를 입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진단서 말고도 상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사진찍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폭행죄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다.

단순히 멱살을 잡은 정도입니까? 그래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머리를 잡아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죄는 완력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말리려고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가 안 됩니다.

뛰는 폭행죄 위의 나는 상해죄

진단서를 뗄 정도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어 형벌이 무거워집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상해,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제257조)

폭행,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제260조)

저 정도 상처가 전치2주?

진단서의 치료 기간에 따라 형사상 피해범위가 정해집니다. 진단기간은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긁힌 게 2주가 나올 수도 있고, 치료를 수개월간 받았는데 진단기간은 수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같은 경우, 치료자의 진술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간을 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경험상 조금이라도 아픈 증상이 있다면 전치 2주는 쉽게 나옵니다.

당신이 먼저 도발했는가?

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부입니다. 피해여부가 비슷하다면, 그 다음이 도발 여부입니다.

누가 먼저 도발하여 폭력을 유도했는지가 잘잘못을 가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도발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던졌다면 모욕죄,실제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전치4주 고소 한다면, 정말 구속 수사 면하기 어려울까?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형사사건 전문 - 변호사 법무법인 써밋

전치 4주만 넘어가도 피해자 합의없이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불구속 재판이나 불구속 수사가 강조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도 불구속 수사까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상해 4주 이상은 구속수사를 안심하기 이릅니다.

폭행, 상해시 대응방법

폭행, 상해가 벌어졌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정석입니다.

1.사진 동영상 촬영

2.경찰신고

3.진술확보(녹음)

4.진술서확보(서류)

5.병원치료

6.법률전문가의 자문

중요한 것은 사건이 끝나면 주위 목격자들에게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술을 부탁하고 녹음하거나 메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3자인 목격자들에게 진술 내용을 써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진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진 찍어 첨부시에는 최상입니다.

병원에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 사건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면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증거로 삼기 편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공될 정도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혹은 쌍방상해

서로 잘못했다. 하지만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을 폭행죄(혹은 상해죄)로 고소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고소된 상황이므로 각자 조사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기소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되던 기소유예가 되던 죄인이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맞긴 더 맞았는데 증거가 없다면 낭패입니다. 화해의 제스처는 항상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가게 되면 똑같이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므로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는가? 만약 선임해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상해죄로 문제가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으로 혹은 전치4주의 폭행으로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입증할 때 유리합니다.

효력있는 입증자료는 당사자와 판사 또는 형사 그리고 변호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폭행으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속을 삭히면서 합의를 보는동안 원만히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0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보지만, 실력있는 변호사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poghaeng jeonchi 4ju hab-uigeum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같이 상황을 헤쳐나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혹은 대형법무법인의 승소사례를 보고 알아보고 계십니까?

변호사 선임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실 때에는 최소 2~3곳의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과의 합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인이 활동하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3인 이상의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볼 때에도

승소사례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승소전략을 어떻게 짜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형로펌의 경우 법무법인의 승소사례만 내세워서, 막상 의뢰인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로 생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광고를 하는 로펌의 경우,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의뢰인에게 소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얼만큼 성심을 다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법무법인 써밋은 전담변호사마다 정해진 사건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의뢰인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뢰인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한 사건이라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시에 한 뜻으로 해결합니다.

전화 상담에서부터 믿음이 가실 것입니다.

<변호사 법률상담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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