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격표 제거 - os gagyeogpyo jegeo

옷 가격표 제거 - os gagyeogpyo jegeo
옷택 쉽게 제거

짧고 굵게 꿀팁 하나 공유합니다! 바로,

옷택을 손으로 쉽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의류를 구매했을 때, 위 사진처럼 옷 택이 플라스틱 끈으로 붙어있는 경우 있으시죠?

주로 SPA 브랜드처럼 가성비 브랜드에서 옷 태그가 플라스틱 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옷택, 옷 라벨에는 의류의 모델명, 사이즈, 품질보증서, 원단, 가격표, 세탁방법 등이 적혀 있어요.

보통은 옷을 사자마자 옷택을 바로 떼어 버리는데, 손으로 잡아당겨서는 절대 안 빠지죠.

그래서 가위나 칼로 잘라 버립니다.

하지만 손으로도 쉽게 이 플라스틱 끈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래 영상을 한번 보세요. ^^

옷 태그 손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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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정말 쉽네요. 

앞으로 새 옷을 사셨을 때, 이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41987)

상품 태그 제거하고 입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품 태그를 제거할 경우 정말 교환·환불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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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교환·환불은 상품 태그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옷가게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상품 태그를 제거한 상태에서 의류를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옷에 불량이 발견될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안 되는 걸까?

주부 김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딸아이의 바지를 구매한 후 집에서 착용하자마자 바지에 구멍이 생겼다. 하지만 상품 태그를 제거하고 입어봤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에 교환을 문의해도 되는지 궁금했다. 

직장인 유 씨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유 씨는 얼마 전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선물용 셔츠를 구매했다. 선물 받은 상대는 기쁜 마음에 바로 상품 태그를 제거하고 입어봤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구매 당시 상품 태그를 제거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문의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상품 태그를 제거한 옷이라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고, 오프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상품 태그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상품 태그를 제거했다고 해서 교환·환불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 

오프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어서 각 매장의 개인적인 융통성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법은 제품의 환불은 법적으로 구매 의사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매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이다.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으며 가위나 칼로 상품을 훼손시킨 경우가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받은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상품의 가치가 처음 배송됐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진 경우이다. 이는 소비자가 의류를 입고 외출했거나 샴푸, 로션과 같은 소모품을 사용해서 새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시간이 지나 그 물건을 환불해주기 위해 반품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매우 감소한 경우이다. 이는 식료품이 주로 해당하며 유통기한이 있어서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소비자가 훼손한 경우이다. 이는 게임CD가 해당하며 포장을 뜯지 않았을 때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로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이다. 용역과 디지털콘텐츠 모두 포장을 뜯거나 상품 태그가 따로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시한 즉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되는 개별적 상품인 경우이다. 이는 한 소비자만을 위해 제작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상품 태그를 제거했다고 해서 상품에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교환·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두고 상황에 맞게 요구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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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제거한 옷은 환불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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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신사원(가명)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셔츠를 택배로 받자마자 기쁜 마음에 바로 택(tag)을 제거하고 입어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꼼꼼히 보니 염색이 잘못돼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 씨는 해당 쇼핑몰에 환불 문의를 했지만 규정 상 택을 제거한 제품은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씨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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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택을 제거한 옷이라고 해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불 요청은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비자가 그것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청약을 하고, 쇼핑몰이 이에 응해 매매가 성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매하려던 청약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매 장소가 온라인이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면 환불 '불가능'
그러나 이런 환불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면 판매자에게 지나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입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는 제외)
② 소비자가 받은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상품의 가치가 처음 배송됐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진 경우
③ 이미 시간이 지나 그 물건을 환불해주기 위해 반품을 받게 되면 그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경우 (ex. 식료품)
④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소비자가 훼손한 경우
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⑥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산되는 개별적 상품인 경우

3. (tag)을 제거했더라도 환불에는 영향 없어
제품의 택이 원래대로 있는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택이 제거된 상품은 상품 가치가 현격히 떨어졌고,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불 불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신씨가 셔츠를 입어보다가 오염시켰거나 옷을 훼손했다면 이는 환불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택을 뗐다고 해서 옷의 품질의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자체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겠죠.

  4. (tag)을 제거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전 공지 했다면?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어떤 공지를 했어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교환·환불 불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도 쇼핑몰의 이런 공지와는 상관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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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샀다면 신씨 사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환불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단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시는 법률과 달리 강제적인 법적 효력은 없어 각 매장의 환불 방침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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