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용 리프트 안전작업 점검표점검일 점검자구 분점검항목점검결과양호불량조치공통 점검사항조작스위치는 운반구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금지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비상정지스위치는 돌출형(적색) 구조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버튼의 운전스위치는 권상, 권하의 표시와 운반구의 상하작동이 일치하는가?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변형 등이 없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고정볼트 등이 확실히 고정되고 풀림, 변형은 없는가?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가? 끼임 재해예방건물 각 층의 승강로 주위에 방호울(높이 1.8m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변형·손상 등이 없는가? 화물반입구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 연동장치는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가? 수리·점검 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조작금지”표지를 게시하고 있는가? 떨어짐 재해예방작업자가 보기 쉬운 운반구 전면 등에 적재하중 및 탑승금지 경고표시 등과 명판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의 기능이 정상적 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달기기구용 와이어로프에 소선 끊어짐이 없으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곳은 없는가? 달기기구용 체인에 심한 균열 또는 변형이 없는가? 조작스위치는 승강로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맞음 재해예방운반 시 운반구의 출입문을 닫고 운행하고 있는가?
산업용 리프트 안전작업 점검표.docx 0.02MB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안전몽_Safety Dream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점검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전기기계기구 취급작업 점검표 (0)2022.04.15지게차 자율안전 점검표 (0)2022.04.14끼임재해예방 자율점검표 (0)2022.04.11소규모 플랜트 공사 점검표 (0)2022.04.10타카작업 점검표 (0)2022.04.09[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작성자진인사대천명|작성시간16.11.07|조회수1,49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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