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비자 취업 - kaenada mubija chwieob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경우 캐나다 비자 면제 대상으로서 6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시 관광비자,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추가로 신청해야합니다.

1.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캐나다에 관광 혹은 단기 거주 (6개월 미만) 체류 목적으로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서 eTA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
  • eTA는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 캐나다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시 반드시 유효한 eTA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을 변경할 경우 새로 eTA를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황은 고등학교를 공고로 진학하여 의무검정 시험으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전문대에 진학하여

금형설계를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4살 입니다.

2014-01-16일날 캐나다 무비자로  출국하는데 가서 job을 구하고 영주권까지 얻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 질문하는거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영어실력이 많이 미흡하여 1년정도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나서

영어실력을 많이 향상 시키고 취업하고 싶어서 그런데 무비자로 6개월 받고 다른나라를 갔다가 재입국해서 또 연수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할생각인데 이 때 재입국시 lmo를 받고 취업비자를 받을때 관광비자로 두번 캐나다에 체류한거니 두번째 입국시 취업비자를 받을때나 lmo를 받을때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무비자 육개월 체류기간 만료후 현지에서 연장해서 취업신청을 해도 상관없는지??

3.두번째로는 lmo발급을 받을때 3달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조건때문에 무비자 체류기간은 6개월이니 입국하고 2달만에 job을 구해야 하나요?

4.lmo이나 취업비자 발급기간안에 job을 못구하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해야할시 어떻게 되는지??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5.취업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한국에서 구비해서 가려고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6.취업비자를 받을때 잔고증명이나 부모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등이 필요한지? 취업자 본인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7.잔고증명을 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8.사정상 영어실력이 없어도 입국하고 바로 취업해야 한다면 취업알선 후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일을하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알선 가능한지??

그리고 수수료는 얼만지??

9.만약에 lmo 받은후 취업비자로 비숙련직(디시워셔,주방보조 등)으로 일하고 영주권 흭득 실패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 준비시 취업비자로 일했던 이력때문에

학생비자 받는일이 어려워 질까요??

운영자 2014.01.06

안녕하세요.

주신 질문에 대해 저희가 모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객관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영어실력이 많이 미흡하여 1년정도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나서
영어실력을 많이 향상 시키고 취업하고 싶어서 그런데 무비자로 6개월 받고 다른나라를 갔다가 재입국해서 또 연수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할생각인데 이 때 재입국시 lmo를 받고 취업비자를 받을때 관광비자로 두번 캐나다에 체류한거니 두번째 입국시 취업비자를 받을때나 lmo를 받을때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1년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계획이라면 미리 학생비자를 받아가는게 맞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해서 6개월 미만의 어학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으로 일단 들어가서 고용주를 찾아보면서 어학공부를 하고.. 그 사이 LMO를 받는다면 그 받는 시기가 처음 입국때 체류허가된 기간 2개월 이상이 남았을때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출국 전에 캐나다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재 입국시 입국장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할 때 신체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무비자 육개월 체류기간 만료후 현지에서 연장해서 취업신청을 해도 상관없는지??

[답변] 현지에서는 아니고,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을 하면서 입국장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방문으로 있던 기간중에 불법으로 일을 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두번째로는 lmo발급을 받을때 3달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저 조건때문에 무비자 체류기간은 6개월이니 입국하고 2달만에 job을 구해야 하나요?

[답변] 위 답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lmo이나 취업비자 발급기간안에 job을 못구하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귀국해야할시 어떻게 되는지??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 기존 체류기한내에 체류기한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 체류는 가능합니다.

5.취업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한국에서 구비해서 가려고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답변] 저희는 한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한국에서 서류 준비를 할 때에 맞춰 있습니다.
http://www.worldok.com/List/List.asp?MainCod=6&LarCod=12&MidCod=18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취업비자를 받을때 잔고증명이나 부모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등이 필요한지? 취업자 본인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7.잔고증명을 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8.사정상 영어실력이 없어도 입국하고 바로 취업해야 한다면 취업알선 후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지?그리고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일을하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알선 가능한지??

[답변] 저희는 취업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나 불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skilled worker 카테고리의 경우 아직까지는 영어나 불어성적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얼만지??

[답변] 취업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이민 신청을 하실때 수속대행을 하고 있구요, 이는 어떤 카테고리로 수속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속대행료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프로그램과 비용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orldok.com/List/List_Detail.asp?ConCod=2124&MainCod=4&LarCod=7&MidCod=91&SmmCod=

9.만약에 lmo 받은후 취업비자로 비숙련직(디시워셔,주방보조 등)으로 일하고 영주권 흭득 실패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 준비시 취업비자로 일했던 이력때문에 학생비자 받는일이 어려워 질까요??

[답변] 그런 편입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학생비자나 또는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절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회837

‘캐나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물으신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어서 ‘그럼 캐나다 입국을 위해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캐나다는 관광 목적의 6개월 이하 방문의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전자 여행 허가라는 eTA를 승인받아야만 캐나다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관광 또는 단순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사업, 6개월 이상의 체류 등 기타 목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 여행 허가가 아닌 각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무비자 취업 - kaenada mubija chwieob

자주 묻는 질문(FAQs)

한국 국적으로서 캐나다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나요?

예,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여행시에는 eTA 비자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필수 준비물로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신용 or 직불 카드, 유효한 개인 메일 주소임을 명심해주세요.

한국 국적 대상 캐나다 비자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서 살펴보면 보실 수 있듯이, 한국 국적 대상 캐나다 방문시 비자 종류에는 eTA가 있으며, 여행시에 필요합니다.

eTA 비자란 무엇인가요?

ETA는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비자 면제 국가들의 새 입국 조건입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로 비행/환승하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은 eTA 신청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과 캐나다 영사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제외입니다.

캐나다 eTA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캐나다 eTA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참고하셔야 할 점은, 비자만료 이후 3개월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을 필수지참 하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스캔본 – 대한민국 여권 정보 페이지를 스캔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여권 스캔을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이메일 주소 – iVisa.com에서 비자 신청시 비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 되므로 반드시 사용중이거나 유효한 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결제 방법 – iVisa.com는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또는 과 같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eTA 비자 신청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캐나다 비자신청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eT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왜 무비자 입국인가요?

흔히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인 eTA를 관광 비자 또는 방문 비자, 여행 비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자 여행 허가 eTA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보다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허가 또는 승인’ 목적의 제도입니다. 엄격히 분류하자면 비자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여권만 들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캐나다 eTA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발급은 캐나다 정부 eTA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후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잠시 뒤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식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iVisa.com와 같은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하게 eTA 발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관광 비자 eTA(전자 여행 허가)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는 기본적으로 5 년 (발행 후) 또는 여권 만료까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하지만 주의점은 발급받은 신청인의 대한민국 여권 만료 일자가 5년 이내일 경우 둘 중 더 기간이 짧은 쪽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TA 유효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만 인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헷갈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씁니다. 자, 여권 만료 일자가 5년 이내라면 만료 일자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진다는 정보를 꼭 인지해주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신 경우, 새 전자 여행 허가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eTA 비자로 몇번이나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캐나다 eTA 비자는 복수 입국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eTA가 유효한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캐나다를 방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각각 방문의 최대 체류 기간은 180 항목 당 일수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eTA로 최대 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각 방문의 최대 체류 기간은 180 항목 당 일수임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캐나다 eTA 발급은 자동차나 선박을 통해서도 캐나다 입국할 때도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자 여행 허가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를 입국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전자 여행 허가 정보는 발급받은 여행자의 여권과 연계되며 캐나다 항공편 이용 시 여권을 통해 유효한 eTA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육로 또는 해로를 이용한 캐나다 입국은 eTA 없이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 여행 허가 eTA 승인과는 별개로 캐나다 공항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또는 여행 서류를 확인한 후 입국 심사관의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캐나다 국가 기관은 입국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자 여행 허가 발급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캐나다 eTA 를 취득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TA 비자 신청의 가격 및 걸리는 시간은 어떤 프로세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프로세싱- 시간은 24 시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77,723.00 입니다. (수수료 포함된 가격)

  • 고속 프로세싱- 시간은 4 시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150,228.00 입니다.(수수료 포함된 가격)

  • 초고속 프로세싱- 시간은 30 분 소요 되며, 총 비용은 KRW ₩213,015.00입니다.(수수료 포함된 가격)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가 몇 시간이 지나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eTA는 신청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결과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캐나다 입국 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캐나다 비자를 신청 후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등 이민국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신청서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72시간 이내로 이민성의 후속 절차 안내 메일을 받아보게 됩니다.

iVisa.com에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대행을 할 경우 장점

iVisa.com는 무엇보다 빠른 eTA 신청과 승인을 약속드립니다. iVisa.com에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 eTA 대행을 신청하신 경우 15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iVisa.com는 eTA 대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 과정에서 24시간 전화, 채팅 상담이 상시 대기 중이며 쉬운 비자 양식을 통해 정보 입력의 부담을 한층 덜어드립니다. 고객 정보를 소중히 처리하기 위해 HTTPS 방식의 강화된 보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암호화되며 민감한 여권, 개인 정보를 안심하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자 대행업체 iVisa.com와 캐나다 eTA 신청을 함께 하세요.

iVisa.com를 통해 캐나다 eTA비자 신청, 안전할까요?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정보보안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 iVisa.com는 특히 개인 데이터, 비밀 유지에 최대한의 안전에 힘 쏟으며,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으시고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수백 명 이상의 고객 리뷰도 확인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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