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는 세금계산서 - kadeu gyeolje neun segeumgyesa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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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신용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발행 (2015.02.1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입시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촉물회사에 판촉물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판촉물 회사의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체이구요. 이후 결제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신용카드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지만, 학원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세금신고시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신용카드결제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는 분도 있고,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별도 사항이니 발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발급하지 않는다는 업종도 나와 있구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겁니까? 신용카드결제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겁니까?2.질의사항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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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는 세금계산서 - kadeu gyeolje neun segeumgyesanseo


질문: 온라인상 신용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발행 (2015.02.12)



1.사실관계 (구체적으로 기재)

입시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촉물회사에 판촉물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판촉물 회사의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체이구요.
이후 결제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신용카드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지만, 학원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세금신고시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신용카드결제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는 분도 있고,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별도 사항이니 발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발급하지 않는다는 업종도 나와 있구요! 
 

2.질의사항

정확히 어떻게 되는겁니까?
신용카드결제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겁니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2015-02-13)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중복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비고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부기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공급받는 자의 경우는 매입세액 중복공제를 주의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추가질문)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1번', 부가가치세 ‘4’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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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B2B 회사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구매사(고객사)로 납품하는 MRO기업입니다. 현재 매출건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국책과제 관련하여 연구소와 같은 구매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외상매출금을 국책카드(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로만 매출신고를 하여, 이중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객사 중 한 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오로지 신용카드매출로만 결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X, 신용카드 결제로 매출 확인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당사는 매출자로써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2. 카드결제분을 매출로 보고 해당 전표로만 매출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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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계산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2018.07.16)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B2B 회사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구매사(고객사)로 납품하는 MRO기업입니다.

현재 매출건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국책과제 관련하여 연구소와 같은 구매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외상매출금을 국책카드(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습니
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로만 매출신고를 하여, 이중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객사 중 한 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오로지 신용카드매출로만 결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X, 신용카드 결제로 매출 확인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당사는 매출자로써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2. 카드결제분을 매출로 보고 해당 전표로만 매출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2018-07-1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외상으로 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일반적인 예)

하지만 공급시기에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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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2015.03.05)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메인 등록과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한국 및 (전세계) 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가가치세에 어려움이 많이 문의 드립니다.1.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해외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해외 고객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해외 고객들에게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저희의 매출세액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2. 해외 업체 사이트에서 미국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도메인을 구입 후 재판매업자(reseller)로서 저희 사이트에서 한국 및 해외 고객들에게 도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고객들에게 미국 세금이 포함된 가격 + 한국 세금인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하나요? 미국 세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 저희 사이트에서는 코인이라는 사이버머니(현금=코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상계좌이체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 후 보유한 코인으로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코인을 구매할 때 세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나요? 코인을 구매할 때는 결제한 금액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유한 코인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예: 1,000 코인 구매 시 (세금 100원이 부과된)1,100원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을 결제한 후, 보유한 코인으로 5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50원의 세금을 포함하여 550원을 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코인 구매 시 신용카드/가상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 사용 계약날짜는 보유한 코인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실제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을 시작하는 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코인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후 해당하는 달(month)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매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즉,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했을 때가 아닌, 결제 완료 후 결제한 금액 중 그 달에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서비스 만료날짜까지 여러 번에 나누어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저희 서비스의 판매금액이 몇 천만원 이상의 고액이기 때문에 매출금을 먼저 잡은 후 고객의 환불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 수정신청 등을 통해 매출금 수정이 자주 이루어질 경우 저희 회계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 한국 및 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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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