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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처리 가능 . 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내집마련은 처음이신가요? "어서와! 내집마련은 처음이지?"로 쉽게 알아보세요! 1 신청대상 내용보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다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2 신청시기 내용보기
※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주택 내용보기
4 대출한도 내용보기
5 대출상환 내용보기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6 소득증빙방법 내용보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께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스크래핑을 통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증빙방법표 : 소득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 소득증빙방법표 : 소득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 상시소득 입증 예시 소득증빙방법표 : 소득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 추정소득 사용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 ※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학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7 소득공제 내용보기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2018년 3월 5일 시행) 내용보기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 내용보기※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2017년 8월 28일부터(신청완료일 기준)
10 디딤돌대출 자산기준 도입 (2019년 9월 30일 시행) 내용보기※ 자산 기준 도입 : 2019년 9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① 금리 금리표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적용 금리 정보 제공
※ 적용시점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② 대출조건 변경 : 불가 - 사전자산심사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는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에 해당) 및 이자 선납을 제한 - 공사로부터 대출승인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사후 자산심사결과(이의신청 심사 완료) 대출실행일까지 부적격으로 확정통지시 대출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인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 대출신청인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의신청 가능(근거자료 첨부) - 이의신청 기간 : HUG의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한 날의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이의신청 심사 : HUG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5영업일 내 이의심사를 완료하여 대출신청인에게 통보(문자메세지 또는 유선)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의 이의신청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적용(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11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신설 내용보기※ 시행일 : 2021년 11월 12일부터(대출실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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