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2지역 단열기준 - jungbu2jiyeog dan-yeolgijun

2017년 10월 13일 행정예고 됐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관류율과 단열재 두께 기준뿐만 아니라 최신 KS단열재에 대한 등급기준을 추가로 반영해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패시브 건물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1.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2. 기존 지역별 단열기준이 세분화돼, 중부지역이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1)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한 지역),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 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한 지역),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한 지역), 전라북도, 경상남도 거창, 함양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항양 제외)
3. 개정 전 남부지역에 속한 일부 지역이 중부2지역으로 편성됐습니다.
4. 페놀폼 단열재,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가 단열재 등급에 추가됐습니다.

중부2지역 단열기준 - jungbu2jiyeog dan-yeolgijun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버린 단열 조건.

법에서도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건물에 비해 강화를 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으며

지역(중부-1,2 남부, 제주도) 구분과 최상층, 최하층, 거실외벽,층간, 직접,간접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건축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단열재의 등급에 따라서도 두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18년 9월1일 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단열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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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실계기준. 판넬두께:mm, 열관류율:W/m²K

중부2지역 단열기준 - jungbu2jiyeog dan-yeol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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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2지역 단열기준 - jungbu2jiyeog dan-yeolgijun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실계기준.

용어 설명

열전도율 (Thermal Conductivity) λ (W/mK)

중부2지역 단열기준 - jungbu2jiyeog dan-yeolgijun

-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m²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1°C 의 온도차로 1시간 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즉 열전도율은 어떤 물체의 고유성질로서 전도에 의한 열이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열관류율 (Heat transmittance) U (W/m²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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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m²의 단면적을 1°C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즉 한 종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복합체에 대하여 전체 벽두께에 대한 단열성능을 표현한 값입니다.

열저항률 (Heat resistance) R (m²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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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 때 이통과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샌드위치 판넬 단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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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두께:mm, 열관류율:W/m²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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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참고용이며, 판넬 업체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