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시, 직전사업연도 결산기준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절차 동일)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매년 발급하셔야 합니다. *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대한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내용변경신청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법인/개인 사업장 본점의 전자거래범용, 은행용, 중견기업 정보마당 전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회원가입 및 확인서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회원가입시 1법인 1계정이 원칙이며, 담당자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02-3215-2674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중소기업의 확인 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인쇄체크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단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3조제1항].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함)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함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함인쇄체크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