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방법 - jung-gyeongieob hwag-inbangbeob

*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시, 직전사업연도 결산기준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바랍니다.(절차 동일)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매년 발급하셔야 합니다.

*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대한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내용변경신청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법인/개인 사업장 본점의 전자거래범용, 은행용, 중견기업 정보마당 전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시스템 회원가입 및 확인서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중견기업 정보마당 회원가입시 1법인 1계정이 원칙이며, 담당자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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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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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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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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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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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Q.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서류(기업정보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수리결과통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및 관계기업서류 등)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 또는 출력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직접 근거자료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기준이 다르므로 동 시스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출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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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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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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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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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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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3조제1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함)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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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1.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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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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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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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및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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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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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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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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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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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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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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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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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