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이륜차 등록 - juminsenteo ilyuncha deung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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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나 신차를 구매하셨는데

등록을 어디서 하는 지,

또 등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번호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류는 어떤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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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오토바이 등록,

오토바이 폐지,

명의 이전 등

각종 오토바이 등록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류 양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내용이 길더라도 끝가지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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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주행하는 것이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나서 주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행위입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각종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폐지 서류나

제작증을 토대로

이륜차에 보험을 먼저 가입하시고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 도시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방문하시기 전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을 하실 때

본인 등본상 주소지의

관공서에서 꼭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

계신 곳에서 가까운 관공서

아무곳에나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폐지 절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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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마친 뒤에

현장에서 번호판을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장착 같은 경우는

각 관공서마다 전부 다른데요,

관공서에서 직접 부착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번호판만 건네주고 차주가 직접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관공서에서 직접 부착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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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을 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이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차 폐지 증명서,

신차의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에 나와있는 차대번호와 연식 모델명 등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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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륜자동차 보험의 경우

크게 3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유상 운송

-비유상 운송

-가정용

이렇게 3가지 보험 종류가 있는데요,

유상 운송의 경우

렌트업 / 배달대행 / 퀵을 할 때

필요한 보험이며

비유상 운송의 경우

배달업을 하는 곳에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xx 치킨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비유상 운송 보험을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군데의 가게에서 배달할 때 쓰는 용도는 아니기에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가정용의 경우

흔히 아시는 투어용, 출퇴근용

즉 일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혹시나 모를 사고 발생 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용도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경력이 없으면 (기존 오토바이 보험 가입경력)

종합보험에 잘 가입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마치고

오토바이 등록을 완료했을 때

이륜차 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주어야 해당 번호로

번호 확정이 되니 이것 또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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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등록 업무를 봐야 할지 알았으며,

보험 가입도 완료했으니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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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차 오토바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륜차 제작증 (센터 발급)

-이륜차 구매 영수증 (센터 발급)

-등록하실 명의자 신분증

-이륜차 사용 신고서 (관공서 비치)

-보험 가입 증명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등, 취득세

-인지세, 번호판 발급비용(7,700원)

위 서류를 모두 챙겨서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보험 가입 유무가 확인이 되어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 또한

관할 관공서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신차의 경우 등, 취득세가

125cc 이하 모델의 경우 신차 금액의 2퍼센트,

125cc 초과 모델의 경우는 5퍼센트입니다.

아래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륜차 폐지 증명서 (판매자한테 양도)

-양도 증명서 (만나서 직접 작성)

-판매자(전 차주) 신분증 (복사본)

-이륜차 사용 신고서 (관할 관공서 비치)

-등록하실 명의자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등, 취득세

-인지세, 번호판 발급 비용 (7,700원)

마찬가지로 위 서류를 모두 챙겨서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실 때는

꼭 폐지 증명서 내의

차대번호와 구입하려는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대조해보시고

차량과 서류가 일치한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 증명서를 같이 작성할 때

양도인 란에 꼭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서류의 차주 정보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시면

이륜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등록증은 꼭 집에 보관해두세요!

(잃어버리면 재발급하면 되나 귀찮으니..)

만약 등록, 폐지 등 업무를 볼 때

차주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챙겨서 방문하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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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를 판매하려고 하면

오토바이 등록이 되어 있을텐데,

우선 폐지가 되고

폐지 증명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폐지를 위한 서류,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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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이륜차 폐지 신고서 (관할 관공서 비치)

-차주 신분증

-폐지 등록세 15,000원

(125cc 이하는 면제)

위 준비물을 챙겨서

관할 관공서에 가셔서 폐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지 신고를 마치면

이륜차 폐지 증명서를 받는데,

양도 증명서를 한 장 미리 챙겨오셔서

양도인 란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을 한 장 복사해두면

흔히 말하는 서류 3장이 완성됩니다.

폐지 신고 또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위 내용처럼

위임장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보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셨으면

보험사에 폐지 증명서를 보내주어

남은 잔여기간의 보험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번호판 넘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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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넘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번호판 발급비용 5,000원을 아끼게 된답니다.

아래에서 구매자 혼자 갈 때 필요한 서류,

판매자, 구매자 같이 갈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볼까요?

우선 혼자 갈 때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륜차 양도 증명서 (서로 작성)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관공서 비치)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판매자 양도)

-판매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매자 신분증

-등, 취득세

-인지세 (관공서마다 다름)

위 서류를 챙겨서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되시며,

판매자, 구매자 같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 판매자 신분증 사본을 빼고

같이 가시면 된답니다.

혼자 갈 경우 위임장에는

위임자란에는 판매자 정보를 적고

수임자란에 구매자 정보를 적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것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방문이 힘든 경우

위임장을 총 2개를 작성하셔서 다른 제3자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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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봤으니

서류작성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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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도 증명서입니다.

양도인 란에는

판매자의 정보를 전부 적으면 되며

양수인에는

구매자의 정보를 전부 적으면 됩니다.

또한 서명란에는 무조건 도장을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공서마다 틀린데 서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안 해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기입하는 곳들에는

꼭 등록하는 날짜 당일로 기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싸게 적어도 상관없으나

어차피 높게 적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나와있는 가표대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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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임장입니다.

위 빈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채워서 적어주면 됩니다.

꼭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실 때는

수임자의 신분증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란은 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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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폐지 신고서입니다.

위 사진의 소유자란을 전부 채워 적으시고,

신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사유의 경우 용도폐지를 체크하시면 된답니다.

(도난, 분실의 경우 도난, 분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사용하여 수임자가 방문할 경우

맨 밑 신고인 란에 성함 도장란에

수임자의 성함과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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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입니다.

소유자란 과 이륜자동차란을 전부 적으시고

사용 본거지는 계시는 시, 동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시까지만 적어도 되는 곳이 있음.)

사용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사용하여 수임자가 방문할 경우

밑 신청인 란에

수임자의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토바이 등록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륜차에 신규로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에 서류를 어떤 걸 받아야 할지

어디서 등록해야 할지 헤매셨던 분들!

이번 포스팅으로 궁금점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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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판매할 때

잘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오토바이 매입에 대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업체보다 무조건 더 나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위탁판매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_^.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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